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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342-2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22.자로 경기도 ○○시 ○○면 ○○리 산 70번지에 대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전소유자란 옆에 기재된 "토석채취허가지" 관련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4.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7, 8월경 이 건 정보를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피청구인이 계쟁의 우려로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2005. 2. 2.자로 피청구인에게, 2005. 2. 22.자로 경기도지사에게 이 건 정보와 관련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바, 2001년도에는 계쟁의 우려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2005년에는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조선총독부기관의 서류는 법적으로 영구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말소하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바,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따라 1995년 7월경 경기도지사와 피청구인의 전신인 원주영림서장이 산림청 소관 문서의 인계인수 때 피청구인에게 인계된 대장으로 인계인수서 목록에는 이 건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경기도로부터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 이관 받은 이후에는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임의로 기재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부기된 내용은 이관받기 이전에 청구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신청시 피청구인은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 인계인수 목록을 제시하여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 인계인수 목록 중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문서를 일일이 설명하여 주었으며, 이 건 정보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청구인도 수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의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또한 2001년 7, 8월경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쟁의 우려로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2. 11. 및 2005. 3. 14.자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도 정보공개철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서류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편철되어 있지 않다. 라.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문서가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1995. 7. 7.자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소관 국유임야 등의 재산을 원주영림서장에게 인계한 후 경기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인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주영림서장에게 발송하였고 1995. 7. 29. 경기도지사와 원주영림서장은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련 서류를 인계인수하였으며, 붙임 서류 및 대장목록에는 이 건 정보는 없다.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화성, 시흥, 김포, 강화, 파주)에 의하면, ○○군 ○○면 ○○리 산 70번지, 전소유자성명 횡미차팔(橫尾次八) 옆에 "土石採取許可地, 69. 7. 10. 연기허가, 4292년 7월 2일 어○○에게 대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2. 2.자로 한 이 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2005. 2. 11.자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2. 22.자로 경기도지사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5. 2. 25.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 공개신청서를 국유림을 관리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이송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2005. 3. 4.자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3. 14.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인 국유임야대장에 부기된 ‘토석채취허가지’ 등을 기록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년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계쟁의 우려로 인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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