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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260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제2차 시험의 답안지에는 시험문제에 대해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제2차 시험 답안지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차 시험문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1가지 내지 수 개의 답을 문장식 또는 계산식으로 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형적인 논술형 시험보다는 적어 제2차 시험의 답안지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28. 시행한 2008년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제1,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7.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23.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점수는 몇 점인지, 취약점은 무엇인지를 확인·분석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현재 국가자격시험의 본인 답안지, 취득점수와 채점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그 입법취지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 주관적 평가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시험은 그 평가방법상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으로 대별할 수 있고, 각 평가방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이러한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법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다. 청구인은 국가시험의 본인 답안지, 취득점수와 채점기준 등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이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의 열람을 허용한 판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 6114 판결)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단순한 답안지의 열람과 전자파일 형태로의 공개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라. 또한 본인 답안지의 열람과는 달리 사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의 교부는 수험자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당해 답안지의 내용과 채점결과가 정확하게, 그것도 준영구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답안지의 사본(또는 그 사본의 사본 등)이 응시자 본인의 손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응시자에 의한 사본 교부 청구와 점수의 공지에 의하여 대다수의 답안지의 내용과 채점결과가 한 곳에 취합되어 이를 상호비교하는 일이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까페 등에 등재되어 수험자들의 자의적인 채점평을 통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항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사본 교부’나 ‘전자파일 형태로의 교부’의 방법으로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이 사건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아울러 제2차 시험의 채점기준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기준은 논술형 시험 평가사무의 본질적 속성상 평가자에게 전속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그 양심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평가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사무처리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에 기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답안지의 공개와 결합하여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우편’으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공고(안),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28. 시행한 이 사건 시험 제1, 2차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였고, 2008. 10. 15.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2차 시험에 대해 독립 5심제로 채점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매 과목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결과 청구인의 제2차 시험 성적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이 147점,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이 140점으로 합계 287점, 평균 47.83점을 득점하여 제2차 시험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피청구인은 2008. 12. 17. 청구인에게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에 대해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3. 제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2.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 사본에 의하면, 답안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기재한 부분이 총 13장이고, 답안지에는 시험문제에 대해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마. 피청구인은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제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응시자 본인의 원본 열람은 허용하고 있고, 제2차 시험문제는 전형적인 논술형은 아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1가지 내지 수 개의 답을 문장식 또는 계산식으로 답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바. 피청구인은 현재 기술사 시험 87개, 기능장 시험 28개, 기사 시험 111개, 산업기사 시험 125개, 기능사 시험 198개, 전문사무 시험 16개 합계 총 56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험을 시행·관리하고 있고, 그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종래 소방방재청장이 시행·관리하였으나 2007. 12. 20.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제1항),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고(제1항),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제1항),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제1호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2) 채점기준 공개에 대한 부분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제2차 시험과 같은 주관식 시험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과 같이 기술적 내용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답안지 공개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제2차 시험의 답안지에는 시험문제에 대해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청구인이 총 565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험을 시행·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현재 제2차 시험 답안지를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차 시험문제가 전형적인 논술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1가지 내지 수 개의 답을 문장식 또는 계산식으로 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형적인 논술형 시험보다는 적어 제2차 시험의 답안지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의 제2차 시험 답안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ㆍ시험과목ㆍ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시험방법)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ㆍ화재예방관리ㆍ건축물소방안전기준ㆍ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ㆍ화재하중ㆍ열전달ㆍ화염확산ㆍ연소속도ㆍ구획화재ㆍ연소생성물ㆍ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ㆍ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ㆍ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9.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소방방재청 소관)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2. 답안지와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가. 원심은, 논술형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법학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고, 이러한 논술형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열람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정보비공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답안지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업무의 증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논술형시험의 열람 여부에도 영향이 있는 등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08. 4. 22. 선고 2008구합22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13141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기각되었고, 확정되었음 이 사건 시험문항에 대한 답안지의 사본을 … 응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할 것이다.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각 과목별 총득점은 합격자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응시자에게 공개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과목별 득점이 이미 응시자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답안지의 사본이 교부된다는 것은 결국 당해 답안지의 내용 및 그 채점결과가 정확하게, 그것도 준영구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답안지 사본(또는 그 사본의 사본)이 응시자 본인의 손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응시자에 의한 사본 교부청구 및 점수의 공지에 의하여 대다수 답안지의 내용 및 그 채점결과가 한 곳에 취합되어 이를 상호 비교하는 일이 가능해져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 원고들 본인의 답안지는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각 점수대별로 임의추출된 답안지는 이를 응시자 본인에 의한 ‘열람’의 방법이 아닌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07-085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등(인용) :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 공개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시험이 단답형에 가까운 주관식 시험으로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답안지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6-193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일부인용)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지, 답안지 및 정답 공개 청구 ⇒ 시험지와 답안지의 공개 인용, 정답 공개 기각, 단, 답안지는 사본의 형태로 공개 인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 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문형 시험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시험과 같이 기술적 내용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정답을 공개하라고 하나, 주관식 논문형 시험의 경우는 보통 다수의 채점위원이 채점기준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또는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으므로 선택형인 객관식 시험과 같은 정형적인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채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답과 관련된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도 그 공개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 건 비공개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기준 등과 달리 시험문제 그 자체로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한 공개되어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업무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이를 비공개할 실익도 적으므로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단지 이 건 시험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문제지 등을 비공개로 공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2항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답안지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공개청구한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서술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고 채점자의 평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본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04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④에 대한 정보(사법시험 제2차시험 채점기준)는 공개될 경우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과 다른 답안지와의 채점결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④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09-04722 정보공개 이행청구(치과기공사 실기시험 채점표와 채점기준) 1) 채점기준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기준표에는 출제문제에 대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과 배점, 각 평가내용별 평가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치과기공사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제작한 기공물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기공물 제작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실기시험 채점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표는 출제문제에 대한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각 평가항목별 점수(배점), 채점위원 성명(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부분이 공개될 경우 채점기준과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059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감정평가사 2차시험 중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청구인 답안지와 채점기준) 1)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평가실무과목 시험과 같은 논문형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논문형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실무응용능력, 관련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서술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은 공개될 경우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채점기준의 공개와 같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을 제외한 답안지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06-01126 제42회변리사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변리사 2차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하는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변리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할 것이며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관식 논술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르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추정 외에 시험위원들이 이 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채점행위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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