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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71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신축중인 △△△△국민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접 주민들의 민원사항(하자내용)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파악해서 일부에 대하여 보수·보강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의 건설, 공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25. 피청구인에게 ○○남도 ○○군 ○○읍 ○○리 379번지에 신축중인 △△주공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동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동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현장소장에게 진단조치를 지시하여 위 현장소장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주식회사 ○○진단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작성·보고한 안전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주공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공 중인 △△주공아파트 건설공사장에 인접한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부실시공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여 시공사가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내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도 ○○군 ○○읍 ○○리 일원에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장에 인접한 ‘○○모텔’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이 2009. 5.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1996. 11. 22. ○○광역시장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진단이 ○○남도 ○○군 ○○읍 ○○리 379번지에 신축중인 △△주공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주민들이 제기한 △△주공아파트 5층 지하 계단 입구 벽체 균열 하자 및 부실공사 등 34개 항목의 민원사항(하자내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파악해서 일부에 대하여 보수·보강안을 제시한 세부 현황조사 및 세부 검토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신축중인 △△국민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접 주민들이 제기한 34개 항목의 민원사항(하자내용)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파악해서 일부에 대하여 보수·보강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의 건설, 공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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