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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42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사건 재결서에는 당사자의 이름·주소 외에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당사자의 이름·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시의 1993. 12. 6.자 행정심판재결 중, ○○구청장의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문의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4.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4.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2. 24.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한 재결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11.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어 이 사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재결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재결례를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그 내용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분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의 진행절차에 따라 내려진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재결서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재결서 전부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서에는 당사자의 이름·주소 외에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당사자의 이름·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특별시의 93-**호 재결서 사본(당사자의 이름·주소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2309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재결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재결례를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그 내용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분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재결서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재결서 전부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서에는 건물주의 이름·주소 외에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건물주의 이름·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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