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500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감독관청으로서 실제 정기적으로 각 자치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정보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자료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16. 피청구인에게 “1998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간 중 각 연도별로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별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부과금액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의해 위 사항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7. 9. 27.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 10.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은 90년대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는 간선도로에서의 주정차를 단속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는 이면도로에서의 주정차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서울특별시는 각 지역별로 주정차단속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청의 주정차단속 및 실태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받은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자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한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각 자치구에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간선도로에서의 주·정차 단속업무를 서울특별시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단속정보를 모두 해당 구청에 전달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장소별로 부과내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청구인의 공개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6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9. 16. 피청구인에게 “1998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간 중 각 연도별로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별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부과금액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9. 2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의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고, 구청에서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도로 구분별로 나누어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는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서의 주정차를 단속하고, 서울특별시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정차단속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청의 주정차단속 및 실태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받은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부당하다며 2007. 10.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자 청구인이 2008. 5. 13.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08. 6.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자치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자료를 전달받아 통계관리를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각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피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치구청에서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가장자리 등 단속장소의 구분을 따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장소적으로 특정된 구역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특별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실적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감독관청으로서 실제 정기적으로 각 자치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정보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자료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②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3.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법 제32조 내지 제 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지방자치법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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