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110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전력공사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이 사건 정보 중 ①~④, ⑪~⑬ 및 ~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⑩, ⑭의 정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⑤~⑨, ⑮의 정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이 2008. 6. 27. “??1호 등 21,874기 배전설비 코로나 진단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시스템을 비롯한 15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스템을 포함하여 11개 업체가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받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참가신청 입찰업체들의 투찰 및 적격심사 결과 3순위 업체인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지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7. 3. 피청구인에게 용역입찰참가 신청자 및 신청심사 통과자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14.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문서가 아닌 한전내부 검토서류는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①한전 ??지점 계약 및 공사(용역)관련 업무관련 규칙 사본, ②실무(배전)부서에서 작성한 용역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③실무(배전)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 공문, ④계약부서에서 작성한 입찰공고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⑤입찰공고 상의 4건 정정(시방서 2회, 투찰마감시간 변경, 공고문)에 대한 내부결재(근거공문) 또는 정정사유가 입력된 화면 프린트, ⑥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통보한 낙찰예정자 선정공문, ⑦입찰공고문 “낙찰자 결정방법”관련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요청 공문, ⑧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자 적격심사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 ⑨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 시행·통보한 공문, ⑩7월 11일 ??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전 사업소 중복조회 공문(내부결재), ⑪입찰실시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⑫공사·용역 입찰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 ⑬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로 의뢰한 공문, ⑭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 ⑮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에게 보낸 공문, 공사(용역)계약 체결공문(내부결재), 준공검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공개 이전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서 입찰업체가 아닌 피청구인의 내부 검토자료는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한 용역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정보공개를 하여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낙찰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불법계약으로 피해를 받은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상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비공개정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정보는 어디에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정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용역관련 내부문서이며 당연히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 입찰진행 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찰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구인의 권리구제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인에게 공개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비공개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입찰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바, 입찰관련 서류는 낙찰자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경영 및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낙찰자의 동종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낙찰자의 업무상 비밀도 침해되어 불의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2008. 10. 2. 피청구인의 계약담당자외 4명을 입찰담합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형사고소인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적 공정성을 해치고,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거부결정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점에서는 2008. 6. 27. 용역전자입찰 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용역명 : ??1호 등 21,874기 배전설비 코로나 진단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53,021,171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액 : 48,201,065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주요 용역내용 ◎ 점검내용 - 가공배전설비 순시 및 진단 21,874기 - 배전설비 코로나 측정 후 불량개소 정밀 색출 - 불량개소는 사진 및 측정결과치 증빙자료 제출 라. 용역기간 : 착공 후 70일간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배전설비 코로나 초음파 잡음측정장치 및 코로나 잡음교정 및 정밀분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마감일(2008. 7. 2. 15:00)까지 장비소유(임대 가능)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코로나 진단실적을 당사 팩스나 인편,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 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입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함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08. 6. 27. 10:00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08. 7. 2. 15:00 6. 투찰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나. 투찰 시작일시 : 2008. 6. 27. 10:00 다. 투찰 마감일시 : 2008. 7. 2. 15:00 7. 개찰 개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찰 마감시간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함)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9. 적격심사기준 가. 본 용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용역에 대한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물량내역서는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 net)의 입찰공고란 해당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위 용역입찰에 ▲▲시스템을 비롯한 1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11개 업체가 입찰참가 승인을 받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정해진 청구인 회사 등 11개 업체가 투찰을 하였으며, 적격심사 결과 3순위 업체로 선정된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지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시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7. 3. 피청구인에게 용역입찰참가 신청자 및 신청심사 통과자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14.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입찰업체가 제출한 문서가 아닌 한전내부 검토서류는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직원 임**의 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①부터 ⑮까지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 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사.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한전 ??지점 계약 및 공사(용역)관련 업무관련 규칙 : 용역(공사)계약에 관한 직무권한범위 ②실무(배전)부서에서 작성한 용역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및 ③실무(배전)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 공문 : 배전설비 대상, 입찰방법, 자격요건, 소요예산 등 ④계약부서에서 작성한 입찰공고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 ??1호 등 21,874기 배전설비 코로나 진단용역에 대한 공고내용으로서 추정가격, 입찰방법 등 ⑤입찰공고 상의 4건 정정(시방서 2회, 투찰마감시간 변경, 공고문)에 대한 내부결재(근거공문) 또는 정정사유가 입력된 화면 프린트 : 없음 ⑥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통보한 낙찰예정자 선정공문 : 없음 ⑦입찰공고문 “낙찰자 결정방법”관련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요청 공문 : 없음 ⑧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자 적격심사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 : 없음 ⑨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 시행·통보한 공문 : 없음 ⑩7월 11일 ??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전 사업소 중복조회 공문(내부결재) : 조회대상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조회대상 장비 등 ⑪입찰실시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⑫공사·용역 입찰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상에 결재함(팀원-파트장-팀장-지점장) ⑫공사·용역 입찰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 : 입찰신청업체수, 총투찰자수, 불참업체수, 유효업체수, 기초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적격대상기준, 입찰금액,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명 등 ⑬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로 의뢰한 공문 : 용역명,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명 및 주소 등 ⑭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 : 실사결과 장비, 인원 및 용역실적심사에 대한 적격여부 등 ⑮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에게 보낸 공문 : 없음 공사(용역)계약 체결공문(내부결재) : 용역도급계약서 작성, 계약서 상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착공·준공년월일, 계약상대 업체의 상호·주소·대표자명 등 준공검사보고서 : 계약준공일, 준공검사일, 계약금액, 정산금액 및 준공인수자·검사자 등 사. 우리 위원회의 직원 임**의 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⑤, ⑥, ⑦, ⑧, ⑨, ⑮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⑤의 정보 중 일부는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공고란에 시방서 및 공고문의 파일을 변경한 시간과, 투찰마감시간 변경이라는 문구만 게재되어 있고, ⑥,⑦의 정보는 이 사건 정보 중 ⑬의 공문으로 대체하였으며, ⑧의 정보는 진단용역 적격심사 득점표로 갈음하였고, 위 득점표에는 인원, 장비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기준 및 보유상태, 적격여부, 적격을 심사한 직원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⑨, ⑮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에서 적격심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아. 청구인은 위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2008. 10. 2. ??지점의 계약담당자 외 4명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에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제외)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 위반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유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본질적으로 행정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수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단계에서는 아직 행정청의 손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 하자가 보완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구체적 처분사유에 관한 사후보완이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8. 7. 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면서 다만, 한전 내부검토서류는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한전 내부검토서류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 10일 이내에 ??지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통지를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내부검토서류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안내에 불과한 것이고, 정보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먼저 ①한전 ??지점 계약 및 공사(용역)관련 업무관련 규칙 사본에 대해 살펴본다. ①의 정보는 용역(공사)계약 품의, 예정가격 결정 등에 대한 직무권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4) 다음으로, ②실무(배전)부서에서 작성한 용역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③실무(배전)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 공문, ④계약부서에서 작성한 입찰공고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에 대해 살펴본다. ②, ③, ④의 정보는 용역대상설비, 입찰방법, 예산, 자격요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위 정보 중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되어 있어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며, 위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5) 다음으로, ⑤입찰공고 상의 4건 정정(시방서 2회, 투찰마감시간 변경, 공고문)에 대한 내부결재(근거공문) 또는 정정사유가 입력된 화면 프린트, ⑥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통보한 낙찰예정자 선정공문, ⑦입찰공고문 “낙찰자 결정방법”관련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요청 공문, ⑧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자 적격심사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 ⑨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 시행·통보한 공문 및 ⑮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⑤의 정보는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 시방서 및 공고문을 변경한 시간만이 게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및 시스템 상 정정사유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⑥, ⑦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⑬의 문건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고, ⑧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진단용역 적격심사 득점표로 갈음하고 있다고 하고, 위 득점표 상에는 낙찰업체의 인원, 장비,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⑨, ⑮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에서 적격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으로, ⑩7월 11일 ??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전 사업소 중복조회 공문(내부결재)에 대해 살펴본다. ⑩의 정보는 업체명,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조회대상 장비 등에 대한 것으로서,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다음으로, ⑪입찰실시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⑫공사·용역 입찰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 및 ⑬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실무(배전)부서로 의뢰한 공문에 대해 살펴본다. ⑪의 정보는 ⑫공사·용역 입찰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상에 피청구인의 직원(팀원,파트장,팀장,지점장)이 결재한 것이고, ⑫의 정보는 입찰신청업체수, 총투찰자수, 불참업체수, 유효업체수, 기초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적격대상기준, 입찰금액,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명 등에 대한 것이며, ⑬의 정보는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업체명 및 주소 등에 대한 것으로서, 기초금액 및 적격대상기준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⑪,⑫,⑬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8) 다음으로, ⑭실무(배전)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공문에 대해 살펴본다. ⑭의 정보에는 용역명, 실사결과 장비·인원·용역실적심사에 대한 적격가부 여부 및 실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적금액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실사결과에 대한 적격가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공사(용역)계약 체결공문(내부결재), 준공검사보고서에 대해 살펴본다. 의 정보는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착공·준공년월일, 계약상대 업체의 상호·주소·대표자명 등에 대한 것이고, 의 정보는 계약준공일, 준공검사일, 계약금액, 정산금액 및 준공인수자·검사자(피청구인의 직원) 팀명 및 성명 등에 대한 것으로서, 위 정보 중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에 대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전자입찰시스템 상 공개되어 있고, 위 정보는 낙찰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검사한 후,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위법·부당하다. 10)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④, ⑪~⑬ 및 ~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⑩, ⑭의 정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⑤~⑨, ⑮의 정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 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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