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656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교정청장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1]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교정행정상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수용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심리·의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2] 2007년도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일체’라 함은 ‘전부’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 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공개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28.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일체’(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며, 청구의 범위가 넓고 막연하다는 이유로 비공개(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지 아니한 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점, 타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전부를 비공개하였다는 점, 2007년도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일체’라 함은 ‘전부’를 뜻하는 것이고 공개 청구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서울·대구·광주지방교정청에 각 2007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여 모두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 예상되는 점, 행정심판을 청구한 개별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정황상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 청구의 범위가 넓고 막연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08. 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고, 그 범위가 넓고 막연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는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성명, 수용시설명, 피청구인, 주문, 청구취지, 이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유 부분은 ‘1. 사건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피청구인의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5.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유 중 ‘1. 사건개요’의 모두 부분에는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죄명, 형기, 수용시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에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사건은 모두 43건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알 권리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그 제한의 정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교정행정상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수용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심리·의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중 청구인 성명, 수용시설명, 연령, 죄명, 형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위 의결서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고 막연하여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07년도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일체’라 함은 ‘전부’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 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공개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도에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은 43건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고 청구의 범위가 넓고 막연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성명, 수용시설명, 연령, 죄명, 형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하 생략)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2)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3)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4)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청구】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1) 2003년, 2004년, 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 (2) 2003년, 2004년, 2005년 외주제작 내역(외주처, 제작내역 및 금액) (3) 2003년, 2004년, 2005년 이사회 의사록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은 장르별 구분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보가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각하고, (2)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인용하고, (3)은 접근 및 열람을 이미 허용한 이상 공개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회 의사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방송공사에 3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빠짐없이 사본 교부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재결례 【07-027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6년도 국무총리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처리대장 중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징계처리대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 징계처리대장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