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0314 재결일자 2009. 09.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정보①)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2005년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보①과 같으므로 정보①②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미 전자문서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민원의 진행상황 통보방식에 관하여 서신 등으로 통보해 달라는 의사만 밝혔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직접 방문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정보①②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2. 26.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하여 ①2003년 ○○ 시험과 2004년 ○○ 및 ○○의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이하 ‘이 사건 정보①’이라 한다) ②2005년 ○○의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학 문제(이하 ‘이 사건 정보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송받은 후 2008. 2. 27. 이 사건 정보①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 8. 22. 이 사건 정보②는 피청구인이 2008. 6.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나,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08. 9. 13.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9. 22.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①②, 1998년∼2002년도 ○○국가시험 오류문제와 정답(이하 ‘이 사건 정보③’이라 한다), 2005년∼2008년도 ○○국가시험 오류문제와 정답(이 중 이 사건 정보②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④’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송받은 후 2008. 10. 15.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공개·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는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지하여 청구인이 2008. 10. 20. 직접 방문하자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차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은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모두 기재하였고, 진행상황 통보방식란에 이메일, 휴대전화문자메세지, 서신으로 통보할 것을 체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민원을 이송받았는바,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부분에 한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 줄 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서로 갈음하기 곤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시험문제의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이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8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6.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①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8. 2. 26.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3년∼2005년도 ○○의사 등 국가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사건번호 2008구합xx)하였고, ○○법원은 2008. 8. 22. 이 사건 정보①②에 대한 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바가 없고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바도 없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정보①② 중 이 사건 정보②는 피청구인이 2008. 6.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나,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08. 9. 13. 확정되었다. 라. 2008구합xx 사건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①은 피청구인이 출제한 시험문제 중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잘못 출제된 것들로서 문제은행에 저장·관리될 필요없이 폐기되어야 할 문제들이어서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①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8. 9. 22. 국민신문고에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를 각 입력하고, 진행상황 통보방식란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서신으로 통보할 것을 표시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①②③④를 직접 취득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8. 9. 3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즉시 공개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하면 바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 사건 정보③은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후 2008. 10. 8.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송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아. 우리위원회 직원 진○○이 2009. 7. 3. 피청구인 소속 직원 노○○과 전화통화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③은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8조,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 제34조에 따르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자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①②③④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①②③④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소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자문서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②③④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은 이 사건 정보①②③④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 또는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응 적법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②는 2008구합xx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청구인이 2008. 6.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③은 피청구인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미 폐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②③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알 권리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욕구받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해서는 아니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도 아니되며, 정보공개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민원인을 해당 기관에 방문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보완한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정보④는 이 사건 정보①과 그 대상과 범위를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①과 마찬가지로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①④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미 전자문서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민원의 진행상황 통보방식에 관하여 서신 등으로 통보해 달라는 의사만 밝혔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정보의 공개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직접 방문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①④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5년 ○○의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학 문제 및 1998년∼2002년도 ○○국가시험 오류문제와 정답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서류의 보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7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참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가 소방법령상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관할 동래소방서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래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과 3층 피난기구가 누락되어 있고, 전력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 소방시설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소방서장이 건축부동의로 삼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2005-06705 정보공개 이행청구(인용)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중략) 청구인이 비록 청원서의 형식에 의하였고, 분사기 8정에 대한 검사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로 제출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인 점, 청구인은 위 청원서에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로 보고 그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이 건 정보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청원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성질을 갖는 청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동법 제19조에 따라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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