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70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전력공사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이 사건 정보 중 ○○전력주식회사 소속 계약담당 직원의 휴대폰번호 및 이 사건 사건 정보 중 ○○전력주식회사의 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중 ○○전력주식회사 소속 계약담당 직원의 휴대폰번호 및 이 사건 정보 중 ○○전력주식회사의 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8. 8. 7.과 8. 21. ‘배전설비 코로나잡음 초음파(ultrasound) 진단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채 위 입찰절차가 종료되고 이 사건 용역의 시행이 완료되자 2008. 12. 16. 온라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시행품의 공문에서 준공검사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은 공개수의 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특정업체가 보유한 장비와 이를 이용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청구인이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입찰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통보한 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특혜 혐의가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자 재공고하여 제3의 업체가 비정상적인 간이공사 실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마쳤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현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진행 중인 재판은 ○○지점에서 시행한 입찰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이 사건 용역과 전혀 무관하고, 이 사건 용역은 이미 완료되어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54조 등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당연히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전력설비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피청구인의 본사에서는 고주파 진단방법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점에서 시행한 이 사건 용역은 초음파 진단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향후 진단효과 분석을 통해 진단방법의 하나로 채택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바, 이 사건 용역은 초음파 진단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진단방법에 관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사례인 ○○지점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입찰절차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정보에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낙찰자의 동종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7호 구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5. 인정사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발주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점장은 2008. 8. 7.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한전○○지점 공고 제 E01-08-06984호 전자공개수의(용역)입찰공고 1. 용역명 : ○○○○ ○○○잡음 ○○○(ultrasound) 진단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26,173,660 (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 23,794,236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 24,8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 전주수 10,798기 코로나잡음 초음파(ultrasound) 진단 마. 용역기간 : 착수 후 29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용역시방서 ‘3. 용역장비 및 인원’의 장비 및 인원 보유 업체로서 배전설비 코로나잡음 초음파(ultrasound) 진단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신청 마감일시까지 장비보유(임대가능) 증명 서류 및 배전설비 코로나잡음 초음파(ultrasound) 진단용역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의무사항 아님 5. 입찰참가신청 (생략) 6. 입찰 및 개찰 (생략)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함)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입찰무효 등 하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 13. (생략) 나. 위 입찰의 개찰 결과 입찰참가신청 업체수가 1개 업체(업체명 : ○○)에 불과하여 유찰되자, 피청구인 소속 ○○지점장은 2008. 8. 21.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2008. 8. 7.자 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하였다. 다. 재공고한 입찰의 개찰 결과 2개 업체(업체명 : ○○, ●●전력 주식회사)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28. 그 중 ○○전력 주식회사를 낙찰예정 1순위 업체로 선정한 후 2008. 9. 3.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장비 및 인원의 보유 여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자, 2008. 9. 12. 이 사건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3.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은 종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지점이 2008. 5. 19. 공고하여 실시한 ‘배전설비 코로나 방전잡음 측정순시 진단 용역공사’에 대하여 2008. 6. 19. 피청구인을 상대로 입찰절차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코로나 방전잡음 측정분야의 특허권을 가진 업체로서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전력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입찰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위 소송은 진행 중에 있었다. 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이 사건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신기술에 대한 전력연구원 분석 결과, 배전설비 초음파 진단효과, 용역명, 진단대상, 시행방법, 소요일수, 소요예산, 예산과목, 전력연구원 시료 분석서(초음파 진단결과와 세라믹 LP애자 성능시험 결과 비교), 7월 확대간부회의 보고서(초음파 진단장비 시범사용 결과 보고), 초음파 2차 진단 설계서(설계예산서, 산출내역서, 점검대상 리스트), 용역시방서 ②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 공문 - 용역명, 공사비, 공사기간, 입찰참가자격, 설계내역서, 용역시방서 ③ 유찰 후 계약부서에서 실무부서로 입찰결과를 통보한 공문 - 용역명, 추정가격, 공고번호, 공고결과, 유의사항 ④ 유찰에 따른 재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 건명, 최초공고결과, 추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용역기간, 재공고 전자입찰 일정, 재공고문(안) ⑤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재계약을 의뢰한 공문 - 용역명, 공사비, 공사기간,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설계내역서, 용역시방서 ⑥ 최초 입찰 및 재입찰에 대한 입찰실시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최초 입찰에 대한 입찰실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정보③임 - 재입찰에 대한 입찰실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정보⑨에 포함되어 있음 ⑦ 처음 입찰 및 재입찰에 대한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 - (최초 실시된 입찰은 유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찰비교표는 없음) -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신청업체수, 총투찰자수, 불참업체수, 유효업체수, 기초금액, 사정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적격대상기준(율), 입찰금액, 예산대비율, 예가대비율,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업체 상호 ⑧ 계약부서가 입찰참가자 신청 심사시 ○○ 및 ○○전력이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함을 확인한 공문(내부결재, 타부서 확인 요청 및 이의 확인 결과 공문) - 없음 ⑨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실무부서로 현장실사를 의뢰한 공문 - 용역명, 개찰결과(입찰업체 수, 사정금액, 예정가격, 1순위업체), 1순위업체 상세내역(업체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담당자 성명과 휴대폰번호) ⑩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현장실사 결과를 통보한 공문 - 공사명, 낙찰예정자, 실사기준, 실사일시, 실사결과 - 인원 및 장비 실사결과(보유장비 목록, 장비사진철, 장비매매계약서, 보유기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기술등급·발급번호·등급부여일·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 ⑪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에게 보낸 공문 - 없음 ⑫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문 제7항에 의한 낙찰예정자 자격심사관련 확인 공문 - 없음 ⑬ 공사계약 체결 공문(내부결재) -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담당자 성명과 휴대폰번호), 용역기간, 계약서(계약보증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지체상금율,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⑭ 준공검사보고서 -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자, 계약준공일, 실준공일, 계약금액, 정산증감액, 과표, 세액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알 권리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정보공개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구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용역에 관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⑦중 최초입찰에 대한 개찰비교표와 이 사건 정보⑧⑪⑫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공개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⑦중 최초입찰에 대한 개찰비교표와 이 사건 정보⑧⑪⑫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⑦중 최초입찰에 대한 개찰비교표와 이 사건 정보⑧⑪⑫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위 나항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진행 중인 재판은 피청구인 소속 ○○지점이 2008. 5. 19. 공고하여 실시한 ‘배전설비 코로나 방전잡음 측정순시 진단 용역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입찰절차무효확인청구소송인 사실, 이 사건 용역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용역은 서로 다른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시행품의 공문에서 준공검사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위 사건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전력설비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 시행의 결과를 분석하여 전력설비 진단방법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전력설비 진단방법 결정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로서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달리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⑨⑬ 중 ○○전력주식회사 소속 계약담당 직원의 휴대폰번호 및 이 사건 정보⑩ 중 ○○전력주식회사의 보유기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기술등급·발급번호·등급부여일·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 부분(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 중 인원보유내역에 해당)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위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적 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해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과 업무규모 등 제방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이 사건 정보⑩중 ○○전력주식회사의 보유장비 목록, 장비사진철, 장비매매계약서 부분(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 중 장비보유내역에 해당)이라 할 것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장비보유내역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와 같은 정보가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업무수행의 내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업무활동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어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위 회사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⑨⑬ 중 ○○전력주식회사 소속 계약담당 직원의 휴대폰번호 및 이 사건 사건 정보⑩ 중 ○○전력주식회사의 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 부분(인원보유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 장비보유내역은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⑨⑬ 중 ○○전력주식회사 소속 계약담당 직원의 휴대폰번호 및 이 사건 정보⑩ 중 ○○전력주식회사의 인원 및 장비실사 결과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미보유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별지 비공개목록 및 미보유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공개청구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258호,2007.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1.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6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별 지 목 록 ① 이 사건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②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 공문 ③ 유찰 후 계약부서에서 실무부서로 입찰결과를 통보한 공문 ④ 유찰에 따른 재시행품의 공문(내부결재) ⑤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재계약을 의뢰한 공문 ⑥ 최초 입찰 및 재입찰에 대한 입찰실시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⑦ 처음 입찰 및 재입찰에 대한 개찰비교표(화면프린트) ⑧ 계약부서가 입찰참가자 신청 심사시 ▲▲▲ 및 ●●전력이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함을 확인한 공문(내부결재, 타부서 확인 요청 및 이의 확인 결과 공문) ⑨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실무부서로 현장실사를 의뢰한 공문 ⑩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현장실사 결과를 통보한 공문 ⑪ 낙찰예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면,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에게 보낸 공문 ⑫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문 제7항에 의한 낙찰예정자 자격심사관련 확인 공문 ⑬ 공사계약 체결 공문(내부결재) ⑭ 준공검사보고서 참조 판례 ○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 서울고등법원 97나14554호, 같은 법원 97나59946호 및 대전고등법원 96나943호)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97나59946호 사건은, 소외 회사가 원고 오**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5가합45984호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원고 오**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6가합59300호 보상금(반소)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 오**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모두 지급하여 보상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1997. 10. 22.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오**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97나59946(본소), 97나59953(반소)}인 사실(위 사건 외에 피고가 진행중인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97나14554호 사건 및 대전고등법원 96나943호 사건은 기록상 그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 공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판결 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각서제출 등을 위 면허조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 어민들과의 쟁송가능성 등에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회신을 한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준공인가 후의 쟁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 오**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상금의 범위가 쟁점인 위 서울고등법원 97나59946(본소), 97나59953(반소) 사건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중점투자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시·도지사의 기본지침을 근간으로 각 실과별로 작성되어 예산주관과에 제출되고, 예산주관과는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내부검토자료로 사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피고의 2006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각 실과장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중략)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커 보인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피고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서명·날인 공개 여부 판례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서명·날인의 공개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리고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인 한, 관련공무원의 서명·날인이든 사인의 서명·날인이든, 해당 정보와 함께 공개결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정보에는 관련공무원의 서명, ●●전력주식회사 계약담당직원의 서명, ●●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 대표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각 서명·날인도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함 ○ 서울행정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원고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광범위한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져 법치주의만을 내세우며 사면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등 통치적 관점만을 내세우는 등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난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함에 있어서 그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을 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면심사 업무의 수행이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에 더하여 반드시 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심의서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 심의서는 당해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서를 공개할 때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의서의 일부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사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임기가 2년이고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회의 사면심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의 명단을 특별사면 단행 후 즉시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비공개가 공정한 사면심사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7. 7.25. 선고 2006구합422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는 200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고사건의 항고심사회 심의서, 항고심사회 외부위원명단, 항고심사회 구성에 대한 관련규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6. 8. 14. 원고에게 항고심사회 심의서 중 외부위원 의견란에 기재된 외부위원의 성명 또는 서명ㆍ날인 부분 및 검사란에 기재된 성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항고심사회 설치운영지침을 공개하고, ‘① 항고심사회 심의서 중 외부위원의 성명 또는 서명ㆍ날인 부분 및 검사란에 기재된 성명 부분과 ② 항고심사회 외부위원명단’(이하‘이 사건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고심사회의 심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항고심사회 외부위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개한 항고심사회 심의서는 심사위원인 외부위원의 성명과 서명 및 검사의 성명과 서명이 없으므로 실제로 외부위원과 검사가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항고심사회 외부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야기되는 외부위원들의 인권이 침해 되는 불이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검찰의 공소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공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이 사건 항고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위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항고 심사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및 검사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 및 검사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항고심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항고심사회의 심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항고심사회에서 외부위원들 및 검사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및 의견개진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항고심사회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항고심사회의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고심사회 외부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6. 5.23. 선고 2005구합33241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마친 다음, 일정한 서식에 따라 대상물건의 평가내역 (감정평가서로 보임)을 별첨한 ‘보○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와 그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중략)...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 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인 ‘사△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별지 목록 5번 기재 정보인 ‘보○평가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이하 생략) ○ 서울행정법원 2006. 8.22. 선고 2006구합63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는 문항별로 나누어진 다음, 수험생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가린 채 답안 부분만 볼 수 있도록 4권으로 편철하여 출제교수들에게 전달되었고, 출제교수들은 별도로 채점기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낸 문제에 대해서만 수험생들의 답안을 보고 채점한 후, 답안지 여백에 논점별 점수가 아닌 총괄적인 점수만 기재하고 답안지 맨 앞의 2번째 쪽에 편철된 ‘00학일반과목채점표지의 채점자란’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00대학교 00학장)의 담당직원은 출제교수가 답안지 여백에 기재한 채점 점수를 문항별로 이기한 후, 답안지 맨 앞의 2번째 쪽에 편철된 ‘00학일반과목채점표지의 이기자란’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 (중략) 원고는 답안지에 채점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대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만일 원고가 구하는 대로 채점 내역이 표시된 답안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교부할 경우, 비록 원고의 답안지에 채점교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답안지에 기재된 숫자의 필체를 통해 재직교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학교 ○○대학의 교수 중 출제 및 채점교수를 알아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채점교수를 찾아가 따지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하여 교수들이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맡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문제출제 및 채점의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다음 시험의 문제출제에서 무난한 문제들만 내게 되고 채점도 무난한 점수를 줌으로써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커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답안지에 기재된 채점교수의 채점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답안지에 기재된 채점교수의 채점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의 공개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답안의 문항별 채점결과(성적)를 이기한 채점표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를 공개할 경우, 한편으로는 채점교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역량있는 교수들이 채점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에 이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의 공개는 채점교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되어 오히려 채점행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고 종국적으로는 시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전체적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시험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 할 것이고,(중략)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하거나 정리한 채점표에는 채점교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 응시자가 채점교수를 찾아가 따지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07. 4.18. 선고 2006구합24183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 외주제작 내역 외주제작 내역으로서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외주제작 금액에 관하여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피고의 외주제작 방식이 외주제작업체들 간의 입찰에 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작금액이 공개될 경우 외주제작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위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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