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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806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그 동안의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고,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문제의 전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는 점,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시험문제가 공개되고 있고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예가 흔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수험생들의 암기위주의 수험준비로 인해 자격취득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배출된 자격의 효용성이나 통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8. 9.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9.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이고,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 바, 시험문제의 공개로 인해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출제오류 또는 유사문제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과 그로 인한 출제위원으로의 선정 기피현상 등이 이 사건 시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출제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현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도 이미 45회나 시행한 이 사건 시험의 기출문제 전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충분한 시험준비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시험의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에 비하여 출제범위가 매우 한정적(특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은 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음)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평가내용과 성격이 훼손되고, 단순 암기력 시험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 나. 특히, 이 사건 정보는 30점-35점 2문항, 15점-20점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험생들이 점수가 크고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응용력·이해력보다는 암기식·주입식 위주의 시험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이 사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세무사법 제3조의2, 제5조, 제20조의3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4조, 제34조의2, 별표2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한정된 출제범위 등으로 기출문제 암기위주의 수험준비로 인해 자격취득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배출된 자격의 효용성이나 통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 9.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고,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20365"> - 다 음 - ┌─────┬─────────────────────────────────────┐ │과 목 │출 제 범 위 │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 │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 </img> 다. 피청구인의 2009. 2. 18.자 ‘2009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안) 승인 요청’ 문서와 국세청의 2009. 2. 23.자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안) 승인’ 문서에는 이 사건 정보의 출제위원은 세무사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혼합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무사법」 제20조의3에는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관리 등의 업무를 피청구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범위가 다른 자격시험에 비하여 한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평가내용과 성격이 훼손되고, 단순 암기력 시험이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사법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매년 새롭게 출제되고 있어 단순히 평가과목의 수 및 평가과목의 출제범위, 관련법령의 조문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평가내용과 성격이 훼손되고, 단순 암기력 시험이 될 우려가 높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험생들이 점수가 크고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 동안의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 시험이 이미 45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문제의 수가 상당량에 이르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문제의 전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는 점, 사법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시험문제가 공개되고 있고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예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시험과 다른 시험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수험생들의 암기위주의 수험준비로 인해 자격취득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배출된 자격의 효용성이나 통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①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60일 전에 공고한다.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8. (생 략)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20367">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관련) ┌─────┬──────────────────────────────────────┐ │과목 │출제범위 │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 │ │ │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 </img>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8-1100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공개청구대상 : 2007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문제)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인 점,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시험과 다른 시험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그로 인한 출제위원으로의 선정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 어려움 등의 문제가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출제오류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세무사시험이 이미 44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정도에 이르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 전체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문제공개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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