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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766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1] 먼저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회의에 제공된 회의자료와 회의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발언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③은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결과에 적용한 관련법령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 ③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① △△구청으로부터 ●●○○○촉진지구의 각 구역별 기준용적률 및 층고제한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에 해당사항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자료(해당 사전자문이 복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 모두)(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 △△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위 ①항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결과(회의록 등)(해당 사전자문이 복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 모두)(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③ 서울특별시시 도시○○위원회가 위 ②항의 자문결과에 적용한 관련법령 및 심의기준(해당 사전자문이 복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 모두)(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④ 서울시내 26개 ○○○촉진지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촉진계획안 결정고시 내용 중 각 구역별 기준용적률 및 층고제한 결정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3. 2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④는 공개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은 피청구인이 이미 2009. 10. 1. 고시한 ●●○○○촉진계획안의 결정과정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로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 등의 권리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은 △△구청장이 ●●○○○촉지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각 구역별 용적률 및 층수계획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문자료와 회의결과(회의록) 및 자문 시 적용한 관련규정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서울특별시도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3. 29.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④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아니나, 청구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관련 고시번호를 정리하여 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0. 4. 2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구 ●●지구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로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 10. 1. ●● ○○○촉진지구 변경지정,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7호로 결정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2. 27. ○○○촉진지구내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층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위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되어 있다. 마. ●●지구 ○○○촉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는 2008. 12. 23. 1차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009. 3. 10. 2차 자문을 실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전반부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그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후반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은 피청구인이 이미 2009. 10. 1. 고시한 ●●○○○촉진계획안의 결정과정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이므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 ○○○촉진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회의에 제공된 회의자료와 회의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①과 ②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발언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공개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③은 ●● ○○○촉진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결과에 적용한 관련법령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 ③은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가 자문을 할 경우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들 정보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 ③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여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촉진지구의 각 구역별 기준용적률 및 층고제한 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위원회의 자문결과에 적용한 관련법령 및 심의기준(해당 사전자문이 복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 모두)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8.22. 선고 2002두1294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1310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대구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록 이 사건 정보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심의하는 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의결하는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재해의 업무관련성의 판정 및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등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경우에 따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등 판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판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121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 청구인은 이미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이 끝난 후이므로 선정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 즉 ‘회의록’과 각 지원자의 ‘점수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회의록과 점수표가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선정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신의 발언내용 및 평가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내지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내용 및 점수표는 외부에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회의록’과 ‘점수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09-0601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위 위원회에서는 법령해석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문답과 토론이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를 보장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안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담당공무원이나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내용과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안건검토의견서의 작성이나 위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며, 그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안건검토의견서의 작성과 심의가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건검토와 심의에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발언자의 인적사항이나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위원들의 일반적인 발언 내용 등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해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 07-18835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기각) : 지역전략산업진흥심의회 지역전략산업진흥전문위원회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전문위원회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과, 회의에 제공된 관련자료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발언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동 회의록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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