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 청구인의 고발사건(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라 한다) 관련하여 피고발인측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 일체 및 수사기록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료의 진위를 밝혀 재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발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10229448)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이 사건 정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비위와 범죄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한 판단의 근거 등에 대한 검토,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과 피고발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수입, 재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비위와 범죄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한 판단의 근거 등에 대한 검토,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개인에 관A내역이 포함된 증거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사유로 다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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