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486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5년 7월 8일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를 하였고, 2016년 2월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에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군이 피청구인 등과의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보도한 바 있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으나 위원회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주상황인식 분야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2015년 7월 8일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사전정보공표를 하였고, 2016년 2월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인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중 2016년도 시행계획에 공군 주관으로 6개 기관이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5. 7. 9. 대한민국 공군이 피청구인 등과의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보도한 바 있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군사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군과의 보안유지 서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동 정보에는 군사 보안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군과의 보안유지 서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 외 대한민국 공군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우주상황인식 분야의 발전 및 정보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총 분량은 5페이지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민국공군의 2015. 7. 8.자 보도자료에는 공군이 국내 최초 국가 차원 ‘우주정보상황실’을 개관하여 실시간 우주정보를 공유하고, 피청구인을 포함한 5개 유관기관과 ‘우주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국가 차원의 우주위협에 대비하고 단계적 발전을 통해 우주전력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공군 홈페이지에는 해당 보도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외 대한민국 공군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우주상황인식 분야의 발전 및 정보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내용 등으로 동 합의서에는 각 기관간의 합의사항 및 실무협의회 구성내용, 실무 기관의 연락처 등이 담겨 있는데, 동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동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주상황인식 분야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이미 청구 외 대한민국공군은 동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일부 충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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