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 피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 종결처리 전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검토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만 제시하였을 뿐, 청구자료가 감사관련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5. 3.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확정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 복무감찰 담당직원이 검토·작성하여 내부보고한 민원처리계획서로, 이 사건 민원의 처리를 검토한 내용과 처리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확정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 복무감찰 담당직원이 작성하여 내부에 보고한 보고서로서, 이러한 조사 및 처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와 청구인 간에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종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