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5. 3. 28. 피청구인에게 ‘2023. 1. 1.부터 2025. 2. 28. A 1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법률위반신고, 그 외 행정조사 또는 조치를 야기한 민원 전체, 민원내용 등 해당 민원 관련 문서 전반(개인정보 제외)’(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 외 2건(행정청 내부검토, 처리결과)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0. 청구인에게 위 2건의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025. 4.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중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인정하여 민원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외 2건(행정청 내부검토, 처리결과)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0. 청구인에게 위 2건의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025. 4.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한편, 구 민원처리법 제26조는 2015. 8. 11. 민원처리법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으로 제7조와 같이 개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4947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5. 4. 29.자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하결정은 피청구인의 2025. 4. 10.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23. 1. 1.부터 2025. 2. 28. 기간 A 1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제3자의 법률위반신고 및 그 외 행정조사 또는 조치를 야기한 전체 민원내용(개인정보 제외)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민원처리법 제7조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의 근거로 든 민원처리법 제7조는 비공개(비밀정보)의 대상정보를 ‘민원의 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인의 관점에서 그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규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격·내용의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7조의 정보보호 규정은 단순히 종전의 민원처리법 제26조와 같이 선언적·추상적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등의 누설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수집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문화하여 실질적·규범적 측면에서 구 정보공개법 보다 훨씬 강화된 실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보호대상 정보가 비공개 또는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민원처리법 제7조를 실질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동일한 정보를 둘러싸고 민원처리법을 적용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와 비밀에 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사건 정보가 민원처리법 제7조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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