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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1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정보 1, 2, 3, 4, 5, 6, 7’이라 하고, 이 사건 정보 2와 7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7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국회사무처로 이송하였고, 나머지 정보(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및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고,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간에 이익을 비교함이 없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단순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외교관계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행정처리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외교부의 내부지침은 청구인에게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정보 1은 외교 관례상 비밀자료로 취급하는 외교문서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정보 4는 해당 공관의 외교 전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주재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정보 5, 6은 주재국으로부터 수집한 주요 외교 사안, 정세, 전망, 우리 정보의 주요 외교전략 등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의 외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는 제2호를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로, 제5호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로 두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3037"> - 다 음 -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안보 · 외교 관련 정보│외국정부 ·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 협상 또 │제2호 │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있는 정보 │ ────────────┼──────────────────────────────┼──── 안보 · 외교 관련 정보│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대한 │제2호 │정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 ────────────┼──────────────────────────────┼──── 안보 · 외교 관련 정보│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 사안 │제2호 │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외교관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 │제5호 총괄 │ │/제6호 ────────────┼──────────────────────────────┼────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 │외교관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제2호/ 장/ 재외영사 및 재외 │과 관련된 정보 │제5호 명예영사에 대한 위임 │ │ 장 발급에 관한 사항 │ │ ────────────┼──────────────────────────────┼────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제2호 이임에 관한 사항 │ │ ────────────┼──────────────────────────────┼──── 인사관리사항에 관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제2호 정보 │우려가 있는 정보 │ ────────────┼──────────────────────────────┼──── 재외공관 운영 관련 예 │예산편성을 위한 재외공관 외교전략 등 세부 내역이 포함 │제2호 산 편성 기준 자료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있는 정보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7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국회사무처로 이송하였고, 나머지 정보(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및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열람하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4, 5, 6에는 우리나라가 A국(주재국)에 수행한 각종 외교정책 사업과 이와 관련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을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3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을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3은 이미 공개되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1은 A국 신임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의 장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원본으로, 주재국의 동의 없이 외교인사에 관한 문서인 아그레망을 공개하는 것이 주재국과의 외교관계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1이 공개되어 얻는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4, 5, 6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4, 5, 6은 A국 대사관의 예·결산 내용,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이고, 동 자료들은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에 따라 A국(주재국)에 행하고 있는 사업 등 외교정책 내용과 A국로부터 수집한 각종 외교자료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 외교정책 추진이나 주재국과의 외교관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4, 5, 6이 공개되어 얻는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4, 5, 6 중 외교관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4, 5, 6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4, 5, 6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3 부분에 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 이 사건 정보 목록 1. A국 신임 대사(B) 아그레망 원본 2. A국 신임 대사 인사검증 결과서류 - 출국금지 지정, 출금 해제 서류(이의신청서, 결정서) 등 포함 3. A국 신임 대사 출입국 경비 - 금번 출국에 지출된 의전 등 '건별' 경비 전체(경호, 수행, 비행기 좌석등급, 시간, 기종, 비용, A국 현지 경비 등 포함) - 집행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비행기 표 구매/취소/재구매 등 모두 포함) 4. A국 대사관 2022~2023년도 예결산, 2024년도 예산 - 항목, 비목, 세목별 - 대사 개인 의전용 예산 구분(월급, 수행원, 차량, 경비, 관저 등) 요망 5. A국 대사관 2022~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목록, 보고서 원본) 6. A국 대사관 2024년 사업 계획서 7. 2023년 6월 이후 월별 '공무상/공식' A국 출입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 명단 및 방문 후 제출한 보고서 - 선출/지명직 주요인명, 동행자 수, 부처 공무원 등 수행기관명 및 수행원 수, 소요 경비(세부건별 구분), A국 방문 목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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