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074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인용 2016. 10.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하도급법 제27조 및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법 목적 이외 이용금지 대상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제3자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조사기법 등이 공개되어 향후 조사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로 볼 수 없다는 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21. 피청구인에게 ‘201○전사○○○○호 관련 ○○○○○○(주) 직원 유○○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법 목적 이외 이용금지 대상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제3자인 유○○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유○○이 보낸 이메일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조사기법 등이 공개되어 향후 조사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하도급법 제27조, 공정거래법 제 62조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 10.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하도급법 제27조 및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법 목적 이외 이용금지 대상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제3자인 유○○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1조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하도급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제1호),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제2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6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 제62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비밀엄수의 범위와 그 구체적 기준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관계공무원에게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로 볼 수는 없다. 2) 피청구인은 제3자인 유○○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비공개 사유의 다른 하나로 들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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