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2. 13. 피청구인에게 ‘2023. 9. 25.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참석한 분들의 명단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2.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으로서 수사심의 결정문에는 허위 손해사정에 대한 증거들이 어떠한 이유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수사심의 주체가 진실로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외부기관 인사인지 알고자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직무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심의위원들은 교수, 변호사 등 사회 인사들로서 쉽게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여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청구인이 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추후 외부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나. 내부위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은 공무원의 직위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자로서의 성명·직위를 밝히라는 것으로서 타 부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성명과 직위를 밝히라는 취지가 아니며, 비공무원인 위원들보다 공정한 심의가 위축될 우려가 더 클 수 있고, 외부위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2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9. 2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사건을 ‘적정 처리’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제외한다(제6호라목).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625호, 이하 ‘사건심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경찰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사건심의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매 회의 때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이에 따라 지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4. 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사실상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23. 9. 25. 개최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직위’이고, 피청구인은 사건심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9. 25.경 청구인의 수사심의 신청사건에 대해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들의 명단과 직위’ 그 자체가 감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심의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나 회의록 등에 포함되는 회의관련 자료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정보는 ‘2023. 9. 25.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수사심의 신청사건에 대해 심의한 위원명단과 직위’이고, 위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적정 처리’로 의결(심의)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다툼이나 반박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이나 심의위원들이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등 수사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될 때마다 해당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위원으로의 위촉을 꺼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장래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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