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와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분쟁조정금액 ***만원을 산출한 내역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2014. 12. 8. 결정한 결정서에는 이 사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4. 12. 26.에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상의 공개방법인 전자파일, 수령방법인 정보통신망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위 결정서 정본(正本)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를 얻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더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피해구제 접수건(사건번호 : 20**-0*****)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 및 분쟁조정금액(합의권고금액) 산정근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15. 이 사건 정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 분쟁해결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피청구인 기관 ‘정보공개업무처리지침’ 별표 2 제5호(사)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는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져 피청구인 소속 분쟁조정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병원 측과 ***만원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청구인과는 합의금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병원 측의 합의금만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0*****, ∇∇∇∇∇절제술 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바, 동 위원회는 피해구제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 절차상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 등이 첨부되어 이관된다는 점에서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의 단계에서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위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7. 이 사건 병원에 *,**0만원 이내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견은 2014. 5. 14.까지 달라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3. 4. 피해구제사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피청구인 기관 ‘정보공개업무처리지침’ 별표 2 제5호(사)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에서는 2014. 12. 8. 이 사건(사건번호: 20**일***)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은 2015. 2. 2.까지 청구인에게 ***만 *,*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2. 26. 본인이 동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위 ‘나’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의 2014. 12. 8.자 결정서에는 ‘이 사건의 개요, 양 당사자의 주장, 기왕력ㆍ사건 진행경과(진료내용, 진단서 등의 내용, 각 진료비 현황 등)ㆍ전문위원 3인의 견해ㆍ관련 법규ㆍ책임유무 및 범위ㆍ결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결정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14.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불성립’으로 하여 종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와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분쟁조정금액 ***만원을 산출한 내역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2014. 12. 8. 결정한 결정서에는 이 사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4. 12. 26.에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상의 공개방법인 전자파일, 수령방법인 정보통신망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위 결정서 정본(正本)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를 얻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더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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