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3535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2017. 4.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기금의 2017. 3. 24. ㈜○○에 대한 정기주총 주주의결권 행사내역과 관련하여 ①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에 따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의결 내용 일체, ② 위의 제1호 안건 ’회장선임의결‘에 대하여 ’중립‘의결에 대한 주식 수 배분 결과 확인내역-찬성, 반대 주식 수 정당 적용 확인여부, ㈜○○에 실제 확인 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찬성과 반대 배정 주식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정보 ①은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정보②는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②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기금의 2017. 3. 24. ㈜○○에 대한 정기주총 주주의결권 행사내역과 관련하여 ①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에 따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의결 내용 일체, ② 위의 제1호 안건 ’회장선임의결‘에 대하여 ’중립‘의결에 대한 주식 수 배분 결과 확인내역-찬성, 반대 주식 수 정당 적용 확인여부, ㈜○○에 실제 확인 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찬성과 반대 배정 주식 수 ③ 개인 주주 등은 찬성과 반대 행사 선택 밖에는 의결권의 행사 방법이 없으니, 공적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이란 애매모호한 행사기준을 정하고 행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①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행정 편의적 판단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투자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공단 내부 및 외부 자문기관들의 보고서와 위원들의 토론내용을 속기한 회의록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위원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위 정보의 내용에는 주식 보유 비율, 주주가치 훼손 여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등 투자정보를 모두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측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4.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19051"> - 다 음 - ┌─────────────────────────────────────────────────┐ │○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의결권 행사내용 │ │ - 2017. 3. 24. ㈜○○에 대한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내역은 │ │ ? 제1호 회장선임의 건(중립) │ │ ? 제2호 재무제표승인 찬성 │ │ ? 제3호 정관변경 찬성 │ │ ? (제4호 이하 생략) │ │○ 정보공개 신청 내용 │ │ - 이 사건 정보 ① │ │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에 따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 │ │이 포함된 회의록 및 의결 내용 일체 │ │ - 이 사건 정보 ② │ │ ? 제1호 안건 ‘회장선임의결’에 대하여 ‘중립’의결에 대한 의결 주식 수 배분 결과 확인 내역 │ │ ※ 찬성, 반대 주식 수 정당 적용 확인 여부 │ │ → ㈜○○에 실제 확인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 ②-1’이라 한다) 및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 │찬성과 반대 배정 주식 수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 ②-2’라 한다) │ │ - 이 사건 정보 ③ │ │ ? 개인 주주 등은 찬성과 반대 행사 선택 밖에는 의결권의 행사 방법이 없으니, 공적기금인 국민연 │ │금기금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이란 애매모호한 행사기준을 정하고 행사하는 │ │것은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 │ │람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7. 4.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19053"> - 다 음 - ┌─────────────────────────────────────────────────┐ │○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뿐만아 │ │니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함 │ │○ 이 사건 정보 ②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 │ └─────────────────────────────────────────────────┘ </img>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1.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는 해당 회사의 관리사항으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의 정기주총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피청구인의 내부 검토의견과 자문기관의 검토의견이 기재된 보고서 및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①은 ㈜○○ 정기주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내부 및 자문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와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표명 등을 기초하여 기록된 회의록으로서 이미 위 투자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동 정보에는 피청구인 내부 및 자문기관의 검토의견과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견을 제시한 피청구인 담당자와 자문기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자신들의 의견 내지 판단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방해를 받는 등 외부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 피청구인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11.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②는 해당 회사의 관리사항으로 공단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②-1 및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이 사건 정보 ②-1 및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및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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