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3131 재결일자 2013. 04. 16. 재결결과 기각 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6, 7, 8, 10 중 주식회사 □□□□의 지분 배분현황과 관련된 증빙서류(회의록 등)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5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4%, 피청구인의 투자율은 *3.55%,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2.5%임을 공개하였고, 2013. 3. 15.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9와 10 중 주식회사 □□□□의 지분 배분현황이 2013. 2. 15. 현재 피청구인 *8.76%, 주식회사 △△△ *9.57%, ○○○ *3.95%, 주식회사 ◇◇◇ **.73%임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5, 6, 7, 8, 9, 10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5, 6, 7, 8, 9, 10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며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고 시험가동으로 생산한 제품도 ☆☆☆골재라 할 수 없는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공개될 경우 ☆☆☆골재 제조·생산과 관련된 기술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주식회사 □□□□ 설립에 참여한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2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석탄재를 활용한 ☆☆☆골재 생산을 위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과 합작 투자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설립되면 연간 240억원의 ☆☆☆골재 수입대체 효과와 500억원의 석탄재 처리비용을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고 시험가동으로 생산한 제품도 ☆☆☆골재라 할 수 없는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식회사 □□□□는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투자하여 20**. **. *. 설립한 회사이고, 설립 당시 투자율은 주식회사 ◎◎◎이 *4%, 피청구인이 *3.55%, 주식회사 △△△가 *2.5%였는데, 그 후 증자 등에 따른 지분변동 등으로 피청구인은 2012. 12. 31. 현재 주식회사 □□□□의 일부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는 피청구인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주식회사 □□□□가 보유한 정보이지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가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설립 참여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정보공개 청구절차 및 불복절차가 규정된 관련법령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 불복절차에 대해 언급하여 스스로 불복절차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리결과조회 화면출력,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화면출력, 행정심판 관련 정보공개 불가사유 수정본 제출 공문, 비계열사 보유주식(출자) 현황, 감사원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투자하여 20**. **. *.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회사의 운영 정보와 관련된 대외비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5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4%, 피청구인의 투자율은 *3.55%,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2.5%임을 공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15.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9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설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설비투자, 주식회사 ◎◎◎은 실증설비 설치, 주식회사 △△△는 설비운영 및 판매지원을 담당하기로 협약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0 중 □□□□의 지분 배분현황과 관련하여 2013. 2. 15. 현재 □□□□의 지분 배분현황은 피청구인 *8.76%, 주식회사 △△△ *9.57%, ○○○ *3.95%, 주식회사 ◇◇◇ **.73%임을 공개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13. 3. 15.자 행정심판 관련 정보공개 불가사유 수정본 제출 공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개정보 - 해당 항목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5, 9, 10 중 □□□□의 지분 배분 현황 - 공개방법 : 1차 답변서(5번 항목), 감사원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답변서(9번 항목),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10 중 □□□□의 지분 배분 현황) ○ 부존재 정보 - 해당 항목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6, 7, 8, 10 중 □□□□의 지분 배분 현황과 관련된 증빙서류(회의록 등) - 부존재 사유 : 제3자(□□□□)의 회사영업에 관한 정보로 미보유 ○ 공개불가 정보 - 해당 항목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 - 공개불가 사유 : 제3자(□□□□) 설립 참여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설립 참여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로 해당 기업 문의결과 정보 비공개 요청 6.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6, 7, 8, 10 중 주식회사 □□□□의 지분 배분현황과 관련된 증빙서류(회의록 등)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5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4%, 피청구인의 투자율은 *3.55%, 주식회사 △△△의 투자율은 *2.5%임을 공개하였고, 2013. 3. 15.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9와 10 중 주식회사 □□□□의 지분 배분현황이 2013. 2. 15. 현재 피청구인 *8.76%, 주식회사 △△△ *9.57%, ○○○ *3.95%, 주식회사 ◇◇◇ **.73%임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5, 6, 7, 8, 9, 10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5, 6, 7, 8, 9, 10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며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고 시험가동으로 생산한 제품도 ☆☆☆골재라 할 수 없는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공개될 경우 ☆☆☆골재 제조·생산과 관련된 기술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주식회사 □□□□ 설립에 참여한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3, 4, 5, 6, 7, 8, 9, 10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32437"> ┌──┬─────────────────────────────────────────────┐ │항목│정보의 내용 │ ├──┼─────────────────────────────────────────────┤ │1 │□□□□ 설립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 ├──┼─────────────────────────────────────────────┤ │2 │□□□□ 설립에 따른 관련 회사(◎◎◎의 기술력, 자본금 등)에 대한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 ├──┼─────────────────────────────────────────────┤ │3 │▲▲▲과 ●●●●●협력단(○○○ 교수)과의 연도별 추진 및 협력업무 현황 │ ├──┼─────────────────────────────────────────────┤ │4 │□□□□의 ☆☆☆골재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에 투입한 비용의 배분 내용 │ │ │ - ▲▲▲, △△△, ㈜◎◎◎의 각각 투입한 비용 현황 │ ├──┼─────────────────────────────────────────────┤ │5 │□□□□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배분 현황 │ ├──┼─────────────────────────────────────────────┤ │6 │☆☆☆골재 생산공장 및 생산시설 공사발주 관련 │ │ │ - 관리동 및 시설동의 발주를 ㈜◎◎◎이 한 이유 │ │ │ - 생산시설을 ■■■■사에서 시공한 사유 │ │ │ - □□□□에서 생산시설 및 관리동, 시설동 공사발주를 하지 않은 이유 │ ├──┼─────────────────────────────────────────────┤ │7 │공장시설 착공이 33개월이 지났고 준공예정일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골재 생산시 │ │ │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 │ ├──┼─────────────────────────────────────────────┤ │8 │시험운영으로 생산된 ☆☆☆골재의 시험성적표 │ │ │ - 석탄재 30-70까지 가각 비율별 │ ├──┼─────────────────────────────────────────────┤ │9 │□□□□ 설립과 관련하여 ▲▲▲의 업무, △△△의 업무, ㈜◎◎◎의 업무 │ ├──┼─────────────────────────────────────────────┤ │10 │□□□□의 지분 배분현황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회의록 등) │ └──┴─────────────────────────────────────────────┘ </img>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의 불이행과 면허취소처분의 하자유무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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