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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603동 704호 피청구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1999. 6. 27.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①회계학 세부과목별(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점수, ②회계학 세부과목 문항별 배점, ③회계학 세부과목 문항별 점수,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세무사2차시험과목중 회계학은 1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으며, 피청구인이 채점위원으로부터 소항목별 채점을 받지 않고 있고, 회계학 문제지 사본, 문제별 점수 및 답안지 사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12. 7.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은 1999. 10. 30. 최종합격자 발표시 합격예상과는 달리 불합격되어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회계학 점수가 예상점수와 큰 차이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회계학을 구성하는 원가회계ㆍ재무회계ㆍ세무회계별 점수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참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검증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가고시시험은 어느 사안보다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ㆍ투명성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세무사자격시험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회계학 과목의 점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공개청구한 민원을 정보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채점과 합격자 선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은 없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세무사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아 회계학시험만 치르는 세무공무원 출신응시자와 일반응시자로 나누어지는데 세무공무원 출신응시자에게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는 특혜외에 세무사자격시험을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2차시험후 최종합격자발표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응시자 사이의 합격자 수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재채점하거나 세무공무원 출신응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여 줌으로써 합격자수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일반응시자는 채점과 합격자선정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비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청구인 및 다수 일반응시자의 경우 회계학의 예상점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일반응시자의 회계학점수를 세무공무원 출신응시자의 회계학점수와 바꿔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 청구인이 1999. 10. 30. ○○에 소재한 ○○교육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회계학 답안지를 열람한 결과 답안지 어디에도 3명의 채점위원별 점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수험번호ㆍ성명 등만 기록되어 있는 표지용지만 답안지의 맨 앞장 위에 부착되어 있어 표지용지만 떼어내면 어느 수험생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부정을 할 수 있는 시험관리의 허술함을 보았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한다면 채점한 점수는 어디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식의 시험관리로 보아 부정의 개연성이 높으며,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한 채점과 합격자 선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라. 피청구인은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서 회계학시험은 문제1 : 6문항(30점), 문제2 : 5문항(20점), 문제3 :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출제되었는데도 각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이 없고, 회계학문제내의 소항목에 대한 채점결과를 채점위원으로부터 제출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자격시험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배점 및 채점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이 국세공무원의 노후대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세무사자격시험의 부패상을 짐작하고도 남으며, 시험에 관한 일체의 공문서 및 자료들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조ㆍ제11조ㆍ제12조, 사무관리규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위원이 부여받은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채점결과의 산출물을 제출받아 최소한 5년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채점위원이 채점한 회계학 문항별 채점점수 산출근거를 채점위원으로부터 제출받지도 않고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피청구인은 답안지 등이 공개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시험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험생이 없을 것이고, 수험생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의 적법성 여부만을 논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시 업무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면 채점위원이 수험생들로부터 비판과 항의의 대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선정과정이 공개되면 될수록 오히려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고, 채점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주장하는 것은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자격2차시험과목은 회계학ㆍ세법학1부ㆍ세법학2부의 3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학의 출제범위는 부기, 재무제표론, 원가계산,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당 3명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한 후 이를 평균하여 개인별 과목점수를 산정하고, 개인별 3개 과목점수를 합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합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응시자에게 각 개인의 평균점수와 과목별 점수 및 합격기준점수를 ARS에 의하여 알려주고 있다. 나. 청구인은 회계학 과목내에 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의 세부과목을 임의로 구분하여 각 세부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시행령 별표 2에서는 회계학의 출제범위를 부기, 재무제표론, 원가계산, 세무회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출제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 세부과목이 될 수 없으므로 시험문제를 전체범위에서 1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 또는 3문제나 5문제로 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문제내에 소항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며, 회계학시험은 회계학 전반에 걸친 이해도와 수리력, 세무회계처리능력 등을 종합측정하는 것이므로 세부문항에 대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출제와 채점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큰문제로 구분하거나 문제내에 소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며, 세무사 2차시험에서 회계학은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다. 다. 수험생에게 점수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시험의 특성,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점수의 범위, 그 범위에 따른 행정력 소요 및 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ARS서비스에 의하여 대다수 수험생들이 시험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문제내의 소문항까지 채점하여 알려주는 것이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시험이 개인의 실력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학원시험이나 TOFEL 등과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공개하게 된다면 수험생들이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와 문항별 채점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해보고 다음에 더 개선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하여나 고득점자의 모범답안을 참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차시험 답안지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 소속 인력(계장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여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을 증원하여 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공개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예상되는 효과가 의문시된다. 라. 주관식시험의 채점위원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므로 답안의 내용이 채점위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답안에 대한 채점결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명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를 평균하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성이라 할 것이고, 문제별 또는 항목별 점수의 공개는 채점위원별 점수의 공개를 의미하므로 채점위원별 점수에 편차가 있는 경우 채점위원별로 왜 그렇게 점수를 주었는지까지도 규명하여야 하며, 채점위원이 수험생들로부터 비판 및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위원별 채점의 적정성과 기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채점위원은 약 1개월동안 2,155명(회계학의 경우 1인당 10쪽)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송제기 등에 의한 책임이나 부담은 큰 반면 보상은 적어 권위있는 교수들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문제별 또는 항목별 점수공개시 소송과정에서 채점위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주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시험행정의 안정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1999. 6. 27.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①회계학 세부과목(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별 점수, ②문항별 배점, ③문항별 점수,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관한 정보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7. 세무사자격2차시험과목중 회계학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으며, 소항목별 득점은 채점위원들로부터 받지 않고 있고, 회계학 문제지 사본, 문제별 점수 및 답안지 사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과목이 세부과목(재무회계ㆍ원가회계ㆍ세무회계)별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2000. 4. 7.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서 회계학시험은 전체 3문제로 출제되었고, 문제1은 재무회계 분야로 6문항(30점), 문제2는 원가회계 분야로 5문항(20점), 문제3은 세무회계 분야로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출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36회 세무사자격제2차시험 채점표에 의하면, 문제1, 문제2, 문제3의 문제별 점수만 기재되어 있고, 각 문제의 문항별 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청구인의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세부과목별(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과목이 세부과목별(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회계학의 출제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 세부과목이 될 수 없고,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출제와 채점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큰 문제로 구분하거나 문제내에 소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에서 회계학시험은 전체 3문제로 출제되었고, 문제1은 재무회계에 속하는 6문항(30점), 문제2는 원가회계에 속하는 5문항(20점), 문제3은 세무회계에 속하는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출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과목이 세부과목별(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 회계학의 세부과목별 점수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 회계학의 세부과목별 점수는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각 채점위원의 고유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점한 내용이므로 채점위원별 점수가 공개될 경우 채점위원들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 시험위원의 선정과정은 물론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 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채점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②청구인의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제1은 6문항(30점), 문제2는 5문항(20점), 문제3은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한 문제내에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 이상 각 문항에는 독립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점표에는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문제별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답안지와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답안지 및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회계학 세부과목 문항별 배점,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및 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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