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3-1003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6. 피청구인에게 2001. 4. 22. 및 2001. 5. 2. 실시된 국가기술자격(제1회 산림경영기사)검정 실기시험(필답시험과 실기시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답안과 채점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격검정시험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1. 6. 11.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의 많은 자격시험에서 수험생들의 편의와 채점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자 문제ㆍ답안 및 득점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시험에 있어서도 명확한 채점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합격자에게는 자신이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현장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문제지(시험문제와 답안작성란이 같이 있음), 채점기준 및 득점을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시험문제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검정이 응시자들에 대한 응용력 및 이해력 위주의 평가보다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자격검정제도로 변질되어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가 초래될 소지가 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안ㆍ채점표 공개요청서(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6. 6.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 2001. 4. 22.과 2001. 5. 2. 실시된 국가기술자격(제1회 산림경영기사)검정 실기시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답안과 채점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공개 요구에 대하여 2001. 6. 11.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기시험 채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시험문제 및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으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측 담당 직원이 제출한 산림경영기사시험 출제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산림경영기사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으로 시행되는데 2001. 4. 22.에는 총 17개의 주관식 문제로 구성된 필답형 시험이, 2001. 5. 2.에는 산림경영 실무에 대한 작업형 시험이 실시되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실기시험 중 필답형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작업형 시험은 산림경영 실무에 관한 실습시험으로 시행되는 바, 이러한 시험은 답안지에 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문제와 채점과정이 공개되어 수험생들이 단순 암기위주만 할 우려가 있어 이 건 시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능력검정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점과정이 공개되어 채점위원들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 채점과정에서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고,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채점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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