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주)○○ 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변조된 다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로서 동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의미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그 자체도 아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국세행정 및 일방적인 횡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국세청 정보공개업무편람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ⅰ)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ⅲ)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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