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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2011년부터 2012년에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단순한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12.2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한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언론사명, 광고내용, 집행일, 금액,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2.12.28.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내역으로서 기밀로 볼 수 없고,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고,‘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 개정)에 따라 언론사간 경쟁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언론사별 발행부수와 시청률, 대중적 인지도,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와 언론사별 개별협상에 의하여 광고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광고비협상에서 피청구인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고비 상승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광고결정을 위한 노하우나 영업상 비밀 등이 공개되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간 분쟁을 유발함으로써 언론시장이 혼탁하여 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2.12.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 제9조 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2.12.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언론사와의 광고비협상에서 피청구인 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전반적인 광고비 상승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언론사들의 영업상 비밀 등이 공개되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2011년부터 2012년에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홍보비 내역으로서 ①언론사명, ②광고내용, ③집행일, ④금액, ⑤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되어 있는 구성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일종의 단순한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 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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