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원본자료를 답변서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원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1. 29. 피청구인에게 ‘1. 2007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매년 도계광업소의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측정한 전개소가 모두 포함된 소음측정기록지(일부개소만 발췌하여 편집하는 것을 금하여 주시고 반드시 표지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계광업소의 201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소음, 분진, 기타 측정 사항 등 모든 기록이 모두 포함된 무편집 완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5. 청구인에게 ‘귀하는 ○○석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환경측정(소음)을 요청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양이 방대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2. 21.자 답변서 제출 시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밝힐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정보공개 거부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5. ‘귀하는 ○○석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환경측정(소음)을 요청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양이 방대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2. 21.자 답변서 제출 시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표지에는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정자(분석자 포함),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 붙임’이 기재되어 있고,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에는 ‘작업장 기온, 작업장 습도 및 전회 측정일’ 기재 아래 ‘부서(또는 공정), 단위작업 장소(주발생원), 작업 내용,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발생형태 및 발생시간(주기), 측정위치(근로자명), 측정시간(시작-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치(전회/금회), 노출기준, 노출기준초과여부, 측정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중 ‘2012년 상반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소음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 내용 및 소음을 제외한 부분의 ‘단위작업장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에 ‘부서(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시작-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전회/금회), 노출기준, 측정농도평가결과, 측정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원본자료를 답변서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원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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