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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자료일체’라고 기재하여 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341-1번지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그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 24.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2014. 1.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의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자료 일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결과는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각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 비공개 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341-1번지 토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그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2007두2554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자료일체’라고 기재하여 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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