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13. 12.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거나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6.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각 경찰서별로 3인 이상이 연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인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건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8. 이 사건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로 정보부존재’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건과 관련한 자 등 3인 이상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구분소유자 1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비리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또한 정보공개는 현상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청구된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가공ㆍ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는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는 신분은 개별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1년간 접수ㆍ처리한 모든 사건의 내용을 각각 분석ㆍ취합하여 새롭게 생산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8.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취합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055-14)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중 ‘6. 정보부존재의 처리’ 항목 중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ㆍ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6.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한 피청구인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의 출력화면을 보면, 피의자에 관련된 사항은 ‘피의자통계원표작성’이라는 화면 내에서 각종 내용을 입력하는데, ‘구분소유자’라 함은 특정 직업 등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와 관련한 법률용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인바, 피의자의 부동산 소유 상태가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정보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055- 14)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중 ‘6. 정보부존재의 처리’ 항목 중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ㆍ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13. 12.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거나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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