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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택지비 세부조성원가, 건축비(공사비, 간접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영역별 원가, 발코니 확장비 세부영역별 원가인데, 피청구인은 분양팜플렛에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건축비[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증,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의 총액과 단가(공급면적 3.3㎡당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산출내역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분양팜플렛에 공개한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광주전남혁신도시 B2, B4블럭에 LH주택공사가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①택지비 세부조성원가, ②건축비[공사비(토목비ㆍ건축비ㆍ기계설비비 등), 간접비(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 산정내역, ③LH주택공사 이익관련사항, ④발코니 확장비 세부 산정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3. 5. 2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2년도의 감사원이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조사에서 조성원가가 과다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높고 충북혁신도시에 분양된 LH주택공사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도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와 조성원가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비 조성원가는 ‘조성원가산출표’의 형태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정보마당)에 게시되어 있으며,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의 건설원가 항목 12가지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모집공고문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나.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 및 원가관리는 기업의 핵심전략이고 향후 계속적인 공사의 진행에 있어 경영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 피청구인은 ‘교차보조의 사업구조’를 통하여 각종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조성원가를 공개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지구의 분양계약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격인하 또는 이익배분 압력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분양지구별로 조성원가와 이익이 서로 달라 원가검증, 가격인하 및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주택분양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시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라. 경영활동상의 원가는 기회비용 내지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계적 원가와 차이가 나고 분양원가의 개념ㆍ범위ㆍ측정 및 보고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5.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2. 5.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중 ‘택지비 조성원가’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중 12개 항목을 2012. 8. 31.자 B2, B4 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3. 5. 21. 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5. 2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 모집공고문(분양팜플렛)에는 ‘B2, B4 블록 아파트의 분양가’ 목으로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건축비[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증,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의 총액과 단가(공급면적 3.3㎡당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산출내역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다. - 다 음 - ▣ 분양가(B2블럭)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712"></img> ▣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가산비 : 없음 ○ 건축비 가산비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715"></img>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17.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공사준공 전이므로 원가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 ③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 ③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공종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 및 원가관리는 기업의 핵심전략에 해당하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원가를 공개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며, 각종 민원 발생으로 피청구인이 주택분양사업을 신속ㆍ원활하게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택지비 세부조성원가, 건축비(공사비, 간접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영역별 원가, 발코니 확장비 세부영역별 원가인데, 피청구인은 분양팜플렛에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건축비[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증,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의 총액과 단가(공급면적 3.3㎡당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산출내역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분양팜플렛에 공개한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LH공사 이익관련사항’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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