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⑤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내 시ㆍ읍ㆍ면 지역의 호당 검침단가를 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⑤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 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⑥의 내용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 ⑥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13. 10. 11.자 회신으로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한 회신에는 2013년 9월 정기검침 일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정보 ⑦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⑧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⑧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와 신설일자, 해지일자, 재사용일자, 계기위치, 검침방법, 검침원명, 검침시각, 사용량 등의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⑧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⑧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9., 2013. 9. 5., 2013. 10. 2.,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① 전기공급 이용약관 동의서 또는 통화내역, ② 평일인 2013. 8. 26.(월요일)에 전기검침을 하지 않고 순연한 이유(법적근거), ③ 영천시 20개 지역의 정기 검침일과 검침대상호수, ④ 전기공급약관 개정절차, ⑤ 검침용역비 산정내역(예 : 완산동의 몇 호에 몇 명을 투입하는지로 해서 산출된 내역), ⑥ 전기공급약관 제8조제1항, ⑦ 2013년 10월 정기검침 일정, ⑧ 9월 기준 검침 시작 및 끝 시각의 핸디터미널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과 관련하여 매월 실시하는 검침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방문 설명을 하거나 여러 차례 공문으로 이미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⑤, ⑧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⑥, ⑦은 피청구인의 2013. 10. 11.자 공문 회신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8. 16. 피청구인에게 ‘전기공급약관에 검침일을 조정하기 시작한 시기의 개정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전기공급약관 제69조를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69조(검침일) ①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2002. 12. 31. 개정) 1.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2.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달 사용량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2002. 12. 31., 2007. 1. 16. 개정) 나. 청구인이 2013. 8. 22. ‘월별 전기 정기검침 지역과 검침대상수와 검침인원 현황 , 2013. 8. 26.(월)이 평일인데 지연검침한 이유 및 법적근거(이 사건 정보 ②와 유사)’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30. 청구인에게 ‘영천시 전역에 약 67,000호를 17명의 검침원이 매월 검침하고 있으며, 전기공급약관 제6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침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8. 29. 이 사건 정보 ①을, 2013. 9. 5.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2013. 10. 2. 이 사건 정보 ④, ⑤ 및 2013년 9월 정기검침 일정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면서 2013년 9월 정기검침 일정을 공개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852"></img> 마. 청구인은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⑦, ⑧의 (재)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2014. 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정보 ⑥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을 2014. 1. 2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4. 1. 29. 수령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⑤, ⑧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851"></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⑤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내 시ㆍ읍ㆍ면 지역의 호당 검침단가를 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⑤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 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⑥의 내용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 ⑥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13. 10. 11.자 회신으로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한 회신에는 2013년 9월 정기검침 일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정보 ⑦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⑧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⑧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와 신설일자, 해지일자, 재사용일자, 계기위치, 검침방법, 검침원명, 검침시각, 사용량 등의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⑧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⑧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 ⑥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⑦의 공개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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