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4. 1. 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자, 승인시간, 사용목적, 장소, 금액, 접대대상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행동강령 전문, 재임 대구지사장 전직 및 보직관련 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동 답변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대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우체국물류지원단 행동강령, 재임 중인 지사장의 전직과 보직 관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증빙자료가 빠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동강령, 재임 지사장 전직 및 보직 관련 정보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2014. 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증빙누락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일시, 증빙자료 등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현금, 카드 집행의 구분이 없으며 카드집행 시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하자가 있는 정보공개 자료를 보정하여 공개함이 적법절차에 부합한다.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행동강령에는 우편물운송에 관한 것 등 7가지 사례를 정하고 있으나 동 행동강령은 임직원행동강령으로 보다 체계와 규범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키고 엄수해야 할 행동강령이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다. 국민의 주권행사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부실 기재된 정보를 공개함은 온당치 못하므로 보정이나 시정을 하여 청구된 실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축소한 정보 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창구나 우체국물류지원단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자료이나 청구인이 인터넷 매체에 접근이 불가하여 인터넷에 공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증빙서류 누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의 해석 과정에서 ‘단일건 기준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전표 및 영수증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에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정보공개 내역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해당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372"></img> 나. 2013. 1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 다 음 - ○ 재임 대구지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일자, 사용목적, 장소, 금액, 접대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증빙자료는 미첨부 ○ 우체국물류지원단 행동강령 * 우체국물류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 공개 ○ 재임 대구지사장 전직 및 보직관련 정보 다. 2014. 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증빙누락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2014. 1. 29.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2014. 2. 12. 우리 위원회는 동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음 - ○ 대구지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 일자, 승인시간, 사용목적, 장소, 금액, 접대대상으로 작성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 ○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행동강령 * 행동강령 전문 공개(별지 포함) ○ 재임 대구지사장 전직 및 보직관련 정보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4. 1. 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자, 승인시간, 사용목적, 장소, 금액, 접대대상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행동강령 전문, 재임 대구지사장 전직 및 보직관련 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동 답변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대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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