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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ㆍ우송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3. 11. 29. 대통령 비서실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위조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제대로 된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9. 피청구인에게 2013. 8. 28. 03:31 서울청 112지령 사건처리내역서 일체공문, 2013. 8. 29. 03:33 서울청 112지령 사건처리 내역서 일체 공문[2013. 6. 28.부터 2013. 8. 29.까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수수료ㆍ우송료 3,080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1. 29. 피청구인이 우송료 납부 등을 요구하면서 회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13. 12. 4.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장관리비를 징수하려고 도곡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적반하장으로 식구를 감싸고 협박 등 112지령 사건처리 내역서를 미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3. 9. 5.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2013. 9. 9. SMS로, 2013. 9. 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수수료ㆍ우송료 3,080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보공개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각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2162126)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5.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2013. 9. 10. 청구인에게 수수료 820원, 우송료 2,260원 합계 3,080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0. 1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2013. 8. 29. 고충민원(2BA-1308-288019)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 8. 30.자 민원처리결과 알림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747"></img> 다. 청구인은 2013. 9. 16. 국민신문고에 신고대상을 피청구인 담당직원 이ㅇㅇ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청 감사실로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를 요청받은 피청구인은 2013.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결정통지서를 2013. 9. 10. 발송했으니 수수료 3,080원을 입금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1. 29. 대통령 비서실에 ‘피청구인이 우송료 납부 등을 요구 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회신을 거부하였고, 피청구인 형사과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바꿔치기했으며, ㅇㅇ 사건 개요 수정이 반영 안되어 폭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피의자의 누명을 씌워 동명이인으로 집행했으므로 공권력의 횡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위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13. 12.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2. 10. 제대로 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ㆍ우송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3. 11. 29. 대통령 비서실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위조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제대로 된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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