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과 관련자인 제2ㆍ제3자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조사ㆍ정리하여 공군 감찰실에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자료인데,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내용 중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단결과 화합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조직원 상호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 내지 불신의 분위기를 유발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보고서 전체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권리 구제 또는 소송자료로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30. 피청구인에게 2009년 5월 경 예비역 ** ㅇㅇㅇ가 대령 ○○○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위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민원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내지 제57조에 의하여 특정인들의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 인권에 대하여 피해 및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각 개인별 가치적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될 시는 법익침해가 되고 행동의 자유가 침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2013. 9.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년 봄에 공군 예비역 ** ㅇㅇㅇ가 ○○○ 대령을 상대로 민원 제기한 사건을 공군본부 감찰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청구인이 국방부에 근무할 때 공군 ㅇㅇ실장 △△△가 청구인 사무실에 와서 청구인이 ㅇㅇㅇ **를 뒤에서 조종하여 투서를 넣게 했다는 것이 밝혀져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총장께서 공군에 관심 갖지 말고 너의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해서 방문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래서 청구인이 억울하다며 공군참모총장께 검찰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실명으로 요구한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동 이메일 말미에 참고로 쓴 내용은 조사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 2년 넘게 민원을 넣었던 예비역 ▽▽▽의 민원내용에 청구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였는데,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바, 청구인이 2009년부터 예비역 ㅇㅇㅇ 민원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청구인의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감찰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총장께 보고하여 청구인의 명예는 말할 수 없이 실추되었고 ▽▽▽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보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9. 6. 1. 공군참모총장께 억울하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찰에서 민원내용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총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며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다. 라. 개인 실명 노출에 따른 염려가 있다면 실명을 지우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소송 자료로 당시 예비역 ** ㅇㅇㅇ의 민원 조사 결과가 꼭 필요하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제56조에 해당하고, 공개할 경우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가 저해되며,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민원행위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특히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 및 민원관련인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민원사항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제5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담당부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부서의 의견을 거쳐 2013. 7.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제56조에 해당하고,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가 저해되며,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민원행위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특히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 및 민원 관련인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민원사항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9335"></img> 라. 청구인은 2013. 7. 3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9. 2. 1차 답변, 2013. 9. 13. 2차 답변, 2013. 9. 26. 3차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제57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회신(9. 26.자 답변 회신이 이 사건 처분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과 관련자인 제2ㆍ제3자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조사ㆍ정리하여 공군 감찰실에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자료인데,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내용 중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단결과 화합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조직원 상호 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 내지 불신의 분위기를 유발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보고서 전체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권리 구제 또는 소송자료로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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