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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2013년 11월말경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바 있고, 실제로 피청구인은 2013. 11. 27.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를 게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8. 피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ㆍ과학탐구ㆍ직업탐구ㆍ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의 과목별 세부 응시인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단순 선택과목별 지원인원에 따른 유불리 논란 및 특정 선택과목에 대한 활용도 예측 등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추후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어떤 조항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는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65만명이 응시하는 전국적 시험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데, 이 사건 정보가 시험일 이전에 특정인에게만 제공될 경우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수험생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현재 공개할 수 없고, 추후 11월말 발표되는 ‘수능 채점결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 이에 선택과목별 세부 원서접수결과를 사전에 발표할 경우, 단순 선택과목별 지원인원에 따른 유불리 논란 및 특정 선택과목에 대한 활용도 예측 등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추후 대입전형의 공정성 훼손 등 발생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별교과과목에 대한 교육의 정상화 및 상기 평가 목적의 달성, 수험생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선택형 시행체제가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능력시험부터 현재까지 개별 선택과목에 대한 세부 원서접수결과는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가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람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피청구인 홈폐이지(http://suneung.re.kr) 알림마당을 통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를 게재하였는데, 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2013년 11월말경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바 있고, 실제로 피청구인은 2013. 11. 27.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를 게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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