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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학교법인 △△△△학원이 ㅇㅇㅇ대학의 교비회계 약 13억 원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3억 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피청구인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기채허가 신청서와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자료 및 각각의 붙임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학원이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밝힌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채권과 추심금을 설명하고자 제출한 □□□학원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두 학교법인 사이에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된 소장, 전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등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외의 자료에도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시가 기재된 금융거래 현황, 실명이 기재된 법인이사회 등의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 △△△△학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1. 피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요청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의 기채허가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기채허가서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한 △△△△학원의 기채허가와 관련된 공문 6건을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ㅇ대학과 학교법인의 2011년과 2012년의 결산자료를 확인하다가 학교법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채허가를 받고 기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기채하였는데, 청구인은 건축한지 8년밖에 되지 않은 기숙사를 용도 변경하여 숙박시설(유스호스텔)로 개조하고 오래되어 낡은 건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아닌지, 건축기금 적립액이 있음에도 기채한 이유 등을 알고자 한다. 다. 또한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서 무단 사용한 13억 원을 교비회계에 반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기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 재산,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기채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다시 허가한 이유,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90% 이상이 토지이어서 기채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기채를 허가한 이유, △△△△학원이 기채금액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하였다가 모두 비용으로 지출한 이유 등을 알고자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ㅇㅇㅇ대학과 학교법인의 교비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에 기채허가조건, 기채한도액, 기채용도, 상환재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기숙사 개보수 비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합의절차를 거쳐 기채신고를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수리한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법인 △△△△학원과 □□□학원 간의 소송 자료, 토지 감정가, 시중은행의 여신의향서, △△△△학원의 예금현황(계좌번호, 예치금액, 거래현황 등)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학교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조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요청한 서류) 및 피청구인의 기채허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7. 1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에 의견조회를 하자, 학교법인 △△△△학원은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및 피청구인의 기채허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한 △△△△학원의 기채허가와 관련된 공문 6건(기채허가서 포함)을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학교법인 △△△△학원은 2012. 3. 6. 피청구인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행 자금 마련을 위해 기채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2. 3. 9.부터 2012. 4. 10.까지 학교법인 △△△△학원에 기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다 음 - ○ 학교법인 □□□학원의 채권과 관련된 토지매입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관할청 허가서, 매입자금 지출관련 서류 등) ○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기본재산 변동현황 ○ 학교법인 □□□학원의 토지 매입을 위해 법인에서 지급한 자금(▽▽▽금고 예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법인의 ▽▽▽금고 예금 통장 등) ○ 수익용 기본재산(2004년 보유한 ㅇㅇ예금 *억 ****만원) 처분과 관련된 관할청의 허가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 2004년 및 2005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서 ○ 토지 매입자금에 사용된 법인 일반회계ㆍ수익사업회계의 자금 관련 서류 3) 피청구인은 2012. 5. 13. 학교법인 △△△△학원에 상환자금으로서 채권관련 부동산 매입자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채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재산, 채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였다. 4) 학교법인 △△△△학원이 2012. 6. 20.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기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학원의 기채허가 신청서류 및 기채 수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11.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학교법인 △△△△학원, ㅇㅇㅇ대학에게 다음과 같이 기채 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 기채한도액 : 6억 원 ○ 기채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 기채기간 : 차입일로부터 10년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율 : 연 4.37%(변동금리) ○ 담보 : 없음 ○ 용도 : 기숙사 개보수공사 ○ 상환재원 : ㅇㅇㅇ대 교비회계 ○ 융자배정 유효기간 : 2012. 12. 31.까지 5) 피청구인은 2012. 8. 1. 학교법인 △△△△학원에 다음과 같이 기채를 허가하였다. - 다 음 - ○ 기채한도액 : 13억 원 ○ 기채처 : (주)○○은행 ◎◎◎지점 ○ 이율 : 연 6.85%(3개월 신규 COFIX 연동) ○ 기채기간 : 차입일로부터 10년(최초 차입일로부터 1년 기간으로 기채 후 갱신) ○ 용도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 (법인회계에서 기채 후 교비회계로 세입) ○ 상환재원 : 법인 일반회계 운영비 및 □□□학원으로부터의 채권추심금 등 ○ 담보 : 없음 ○ 조건 - 기채자금은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2012. 12. 31.까지 기채하지 않으면 동 허가는 효력을 상실함 - 위 허가사항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ㆍ재정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라. 우리 위원회가 2014. 3. 14.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학교법인 △△△△학원이 ㅇㅇㅇ대학의 교비회계 약 13억 원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입하여 교비회계에 입금하고자 2012. 3. 6.부터 2012. 7. 25.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기채허가 신청서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자료 및 ㅇㅇㅇ대학의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학진흥기금 6억 원을 융자받고자 2012. 6. 20.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기채허가 신청서류로서, 기채허가 신청서에는 학교법인 □□□학원으로 받을 채권과 추심금으로 은행 차입금 13억 원을, 교비회계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6억 원을 상환하겠으니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기채허가 신청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등의 회의록,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소장, 전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학교법인 □□□학원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각서, 지출 결의서, 출금 전표, 영수증, 학교법인 △△△△학원의 기본재산 세부 변동현황 등의 붙임 자료가 제출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7호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ㅇㅇㅇ대학과 학교법인 △△△△학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학교법인 △△△△학원이 ㅇㅇㅇ대학의 교비회계 약 13억 원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3억 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피청구인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기채허가 신청서와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자료 및 각각의 붙임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학원이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밝힌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채권과 추심금을 설명하고자 제출한 □□□학원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두 학교법인 사이에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된 소장, 전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등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외의 자료에도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시가 기재된 금융거래 현황, 실명이 기재된 법인이사회 등의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 △△△△학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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