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4. 3.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공개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일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후로 정한 정보공개결정의 통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2. 피청구인에게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0억원의 비용으로 연구한 전력설비 전자계 연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0. 청구인에게 해당사업의 평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보고서가 발간되는 관계로 2개월 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미완성이라면 완성 시에 최종본을 공개해 줄 것과 각종 자료ㆍ파일을 있는 그대로 즉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3. 청구인에게 참여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공개 대상(국민 건강을 위한 90억원 연구 용역)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0. 청구인에게 해당사업의 평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보고서가 발간되는 관계로 이 사건 정보를 2개월 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2014. 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미완성이라면 완성 시에 최종본을 공개해 줄 것과 각종 자료ㆍ파일을 있는 그대로 즉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4. 3.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참여기업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에 정보공개 동의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내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문을 보내온바,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4. 3.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공개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일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후로 정한 정보공개결정의 통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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