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4. 5.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의 부존재 통보를 한 점, 청구인은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과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달리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에게 ‘①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에 대해 우체국장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②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해 우체국장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③ 우체국장 비서실장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수수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ㅇㅇ군수 □□□은 ㅇㅇ군수 선거 당시 상대 후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사건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였고, ㅇㅇ군수 □□□의 비서실장 △△△이 수수한 금품이 □□□의 부인 ▽▽▽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된 점이 의심되며,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점이 죄질이 무겁다고 신문에 기사까지 났는데, ㅇㅇ군수 □□□이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정을 하면서 소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나. 겸면우체국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5981"></img> 나. 2014. 4.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인식 여부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5. 26.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의 부존재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며, 여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 등은 국민이 청구할 당시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의 부존재 통보를 한 점, 청구인은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과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달리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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