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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보한 제3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의 탈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내용인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득의 출처 소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국세청에 고발한 사람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5.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2012. 4. 17.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득의 출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이 청구인의 직장까지 식약처, 지자체 위생과에 고발하는 등 고발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그때마다 해명하러 다니느라 너무 고통스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세청에 고발한 사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을 고발 또는 제보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청구인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고발을 남발하는 고발자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중대한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제보자의 신원보호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같은 법 제84조의2제5항(제보자의 신원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탄원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세청에 고발한 사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4. 28.자 청구인의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정보공개 청구가 원칙적으로 거절되는 부분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 ○ 그러나 저의 경우는 고발자의 반복적인 고발과 고소로 몇년 간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정보공개 신청하는 것임 ○ 저를 고발한 사람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를 식약처에 고발하고 위생과에 고발하여 제가 계속 일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음 ○ 물론 국세청 관련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식약처에도 죄가 없었고 위생과 고발에도 아무 문제가 발견된 것이 없었지만 일일이 이를 해명하러 다녀야 하니 그러한 일들로 받는 스트레스로 너무 힘이 듬 ○ 그 사람이 ‘○○○’이라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이라도 알려주셔야 제가 계속해서 고발을 남발하는 그에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음 다. 2014.5.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동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보한 제3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의 탈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내용인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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