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는 취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입학수당 지급 및 출장비 내역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가 모호하며, 피청구인의 경우 부서 정보만 노출되어도 개인을 알 수가 있으므로 수당 및 출장현황은 개인별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입학수당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사업비의 범주에 속하는 점,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어서 둘 다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부서별 인원이 소수이어서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상황이 곧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입학수당은 해당 수입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관련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대학의 운영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의계약, 입학수당, 출장 등의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 사항들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 간 각 부서별 수의계약 내용, 입학수당 지급 내역, 출장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의도를 알 수 없어 이로 인한 피청구인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보공개 수준이 감사수준의 방대한 내용이며 피청구인에게 막대한 행정ㆍ재정적 손해를 끼칠 것도 우려가 된다. 나. 피청구인은 2012년 하반기 교육부 종합감사 대상 대학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받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행조치를 하였는바, 교육부 종합감사결과는 이미 사전 정보공개된 사항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 입학수당 지급 및 출장비 내역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가 모호하며, 이미 피청구인 홈페이지 예결산 내역 중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상에 연도별 입시수당 및 출장비(일반관리비에서 항목유추 가능)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규모 대학은 부서 정보만 노출되어도 개인을 알 수가 있으며 수당 및 출장현황은 개인별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0.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 8. 6.부터 8. 17.까지 피청구인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2. 12. 27. 그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총 8쪽)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ㆍ결산공고/대학평가’란에는 ‘2008회계연도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결산공고’부터 ‘2013회계연도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결산공고’까지 각 회계연도의 결산공고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 결산공고는 학교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감사보고서의 4분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학교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의 각 항목에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부속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는 취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입학수당 지급 및 출장비 내역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가 모호하며, 피청구인의 경우 부서 정보만 노출되어도 개인을 알 수가 있으므로 수당 및 출장현황은 개인별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입학수당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사업비의 범주에 속하는 점,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어서 둘 다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부서별 인원이 소수이어서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상황이 곧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입학수당은 해당 수입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관련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대학의 운영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의계약, 입학수당, 출장 등의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 사항들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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