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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 3. 7.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규의 근본취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말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위 서식대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신청서류의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4. 3. 7.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보아야 하며,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영등포서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 사본 열람과 복사청구 1. 서울남부지검 피의자 (1)甲, (2)乙, (3)丙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한 2013. 8. 12.경 취급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공개방법: 복사 및 열람), 2. 취급한 계급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공개방법: 미지정)을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0.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에 관하여 인터넷의 정보공개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강제규정이 정보공개법에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란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모두 기재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것이니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정보공개 청구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서에 작성하여야만 정보공개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고적으로 청구인은 2013. 9. 2. 국민신문고에 동일 민원 신청으로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으나 2013. 9. 23.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2013.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기각 재결을 받은바 있으니 정보공개법 규정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7.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403-074114)에 청구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복사ㆍ열람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013. 8. 13. 청구하여 2013. 9. 2. 피청구인이 접수한 후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인이 2013. 9.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이행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2013. 11. 19. 기각결정이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취지로 2014.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청구인의 민원내용에는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와 청구인의 민원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증거관계, 수사결과 및 의견과 위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 및 방법 등이 기록되었는데, 인적 사항란은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의 각 항목 표시만 되어 있고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소속 부처와 부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피의자 甲, 乙, 丙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 사본’과 ‘위 형사사건을 수사한 공무원의 성명 및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이하 ‘당초 공개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6호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제6호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6호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6호마목)을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 3. 7.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규의 근본취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말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위 서식대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신청서류의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3. 7.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보아야 하며,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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