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분양원가심사위원회 등에서 분양가 심사한 결과 서류 일체(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여 반영했는지 내용 포함하고,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항목 등 분양가 산정 항목 등)]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출내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서, 동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원인이 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어 분양원가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린 바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단지 학교용지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책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⑤ 택지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출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본 건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가 상한액에서 제외하거나 환급하라는 심의를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18. 피청구인에게 인천청라 상록힐스테이트(32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①분양원가심사위원회 등에서 분양가 심사한 결과 서류 일체(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여 반영했는지 내용 포함하고,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항목 등 분양가 산정 항목 등)(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본 건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가 상한액에서 제외하거나 환급하라는 심의를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의 분양가 책정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시켰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정보공개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이미 수분양자들에게 공개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각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7호, 제38조의2, 제38조의4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어 2014. 3.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7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보충서면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주택사업실-4157호)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86"></img>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상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주택사업실-10호)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89"></img> 다. 청구인은 2014.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28.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4. 11. 6.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라상록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이 사건 정보 ① 관련) -표지 포함 14페이지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90"></img> 2) 청라상록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내부결재 공문(이 사건 정보 ② 관련) - 피청구인이 개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2009. 12. 17.자 공문으로 일시, 참석위원 성명, 심의결과, 행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붙임문서 1인 ‘분양가격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안건명, 일시ㆍ장소, 공개 여부, 참석위원, 심의결과, 기타 심의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문서 2인 ‘위원별 심의결과표’에는 각 위원별 심의결과, 심의의견이 기재되어 있음(분량: 총 10페이지) 마.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49호로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르면, 11~20층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아파트의 지상층건축비는 ㎡당 1,186천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지하층건축비는 ㎡당 682천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2.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문을 보면 공급규모는 ‘A32블럭 : 13∼15층 아파트 4개동 총 224세대’이고, 입주예정일은 ‘2012년 4월’이며, 분양가격 공시는 항목별로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누어 공시가 되었는데 그 중 택지비 항목의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천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30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은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공종(61개)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분양원가심사위원회 등에서 분양가 심사한 결과 서류 일체(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여 반영했는지 내용 포함하고,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항목 등 분양가 산정 항목 등)]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출내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서, 동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원인이 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어 분양원가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린 바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단지 학교용지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책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⑤ 택지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출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본 건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가 상한액에서 제외하거나 환급하라는 심의를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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