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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00의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으로 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00의 ‘2007~2010년 기간동안 재직한 근무지, 직명, 보직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2010년경에 청구인과 00시 00구 간에 발생되었던 공공용지 경계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시 00구청 00과 00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00의 근무지 이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불법ㆍ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해 온 김00의 인사비리 및 부패를 비호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5.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5.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00의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으로 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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