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보존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30일이 경과한 CCTV 영상은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30.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 공개요청)일시 2013. 7. 5.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소나타 NF 승용차 3*러4***호 시간 오전 10: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영상 CCTV(C-1-51, 52) 발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하여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보존연한 경과로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 7. 29. 등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그 다음 날인 2013. 7. 30.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체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7. 3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2013. 8. 6.이 되었고, 2013. 8. 6. CCTV 영상자료를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에 확인한바 이미 보존기간(3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정보보유 여부 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보존연한 경과로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죄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보존연한 경과로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존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어 정보가 부존재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11. 4. CCTV 영상자료의 보존기간 30일이 경과(시스템상 자동삭제)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2011. 6.)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보존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30일이 경과한 CCTV 영상은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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