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7. 피청구인에게 2020. 9. 16. 21:00~21:10 사이 ○○시 ○○구 ○○역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주변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 공개로 인하여 경찰 조사의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영상 마스킹을 통해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부분은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차량의 차종, 장소, 시간 등을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량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영상 마스킹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 불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영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영상은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영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서부경찰서 업무협조의뢰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서부경찰서장은 2020. 9. 16. 및 9. 22. 피청구인에게 2020. 9. 16. 21:00~21:10 사이 ○○시 ○○구 ○○역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영상자료 반출을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이 사건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영상에 촬영된 차량 영상 정보는 이를 통해 차종, 이동 방향, 장소, 시간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차종과 차량번호판 등을 통해 차량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기도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상 중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영상 마스킹을 통한 공개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판례는“개인정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2두25729(2014.5.29.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영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서 등을 통해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단순히 교통사고 민사 분쟁을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영상에 담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서부경찰서가 이 사건 영상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교통사고의 수사 목적으로 열람 및 반출 요청을 하여 동 영상이 ○○서부경찰서에 제공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영상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사유에는 특별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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