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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 피청구인에게 2021년 ○○시 자원봉사센터 채용 관련 자체감사 관련 추진 계획 및 결과, 공개내역 등 상세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항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6.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7.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0. 26. 피청구인에게 같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8.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1. 11. 8.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감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자체 감사한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종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관련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시 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 제기 녹취록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 경위, 주장하는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조사자가 판단한 내용, 의견, 결과로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조사업무 수행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해당 조사결과보고서에 관련자 진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술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내용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1. 피청구인에게 2021년 ○○시 자원봉사센터 채용 관련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조사결과, 관련 결재 공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항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6.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7. 22. 청구인에게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0. 26. 피청구인에게 같은 정보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8. 청구인에게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인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 의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 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관련 자체조사 및 검토한 감사자료 일체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감사가 종결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비추어‘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자체감사 내부결재자료 및 검토자료로서‘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과 달리 감사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공개대상 정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근거하여 볼 때,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 등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그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향후 감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되어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제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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