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청구인이 ○○○○ 등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관한 첨부서류를 포함한 계약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7. 13.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하였다. 2) 피청구인은 ○○○○ 등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이 2017.부터 2020.까지 계약기간을 1. 1. ~ 12. 31.로 하는 1년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계약은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13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피청구인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8항 제4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을 6개월 이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8항 제5호는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대행계약서에 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 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 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중 영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로 인해 13개 대행업체가 정당한 이익을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 ○○시, ○○시, ○○시, ○○시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4, 5호 및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를 통하여 업체별 계약금액, 구역 및 대행 지출 비용을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와 더불어 부속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요청한바 이 첨부서류에는 대행 참여자의 명단 및 보안각서, 재직증명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행계약보증증권,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사용인감 등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사업의 일체의 비밀에 해당하는 서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 목(가, 나)에 해당하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제3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20년에 동일한 사안 중 제3자 의견청취까지 이루어져 정보 비공개로 통지된 사안이 존재하며, 지난 계약의 첨부서류도 위와 같은 개인(민감)정보(6호) 및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지난 계약의 경우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은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 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 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20년 비공개요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 등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관한 첨부서류를 포함한 계약서에 대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해 7. 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 외 ○○○○○○○○는 2020.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폐기물 업체 위수탁계약서 사본, 청소업체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의 자원순환과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이 있고, 당시 성호산업 등 13개 업체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청구인이 ○○○○ 등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관한 첨부서류를 포함한 계약서의 공개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요청 정보 중 첨부서류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법인 등의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요청 대상 정보 중 계약서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4, 5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어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첨부서류를 제외한 계약서를 공개하더라도 충분히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 대상 정보를 전부 공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첨부서류를 제외한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계약서는 공개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외 첨부서류의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계약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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