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① 토지 등 소유자 명부, ② 조합원 명부 ③ 동의 총괄표 ④ 조합설립동의서(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포함) 등]를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에게 ①, 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③은 2018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로 이미 공개 한 사항이며, ④는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2016. 3.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그 취지를 밝히면서 2020. 1. 3.경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63"></img> 나) 이 사건 처분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에게 ‘조합설립동의서는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라는 사유를 들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명칭이 부분공개 결정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조합설립동의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적 하자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1. 13.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날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1. 14.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결정기간을 연장하더라도 2020. 1. 24. 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3.까지로 통지하고 같은 해 1.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면서 고지한 당초 결정기간인 2020. 1. 16.을 기준으로 기산하여도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6.까지는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내용적 하자 (1)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비공개 규정의 해석 기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공개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고, 다만,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각 예외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의미를 일탈하여 유추 내지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동의서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청구인은 ④조합설립동의서(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포함)는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은 해당 조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의 예시로서 수식하고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인에 관한 사항’이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의미할 뿐,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조합설립동의서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대하여만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제외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가림 처리 등으로 조합설립동의서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설립동의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관련판결(개인의 의사표현이 드러난다는 점은 비공개 사유가 아님)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사건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도시정비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61"></img> 취지의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4)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의 예외에 해당함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조합설립동의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르면 ‘(가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정관과 함께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서(제34조, 제35조제1항제1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제124조제1항제1호),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동항제3호), 사업시행계획서(동항제4호)의 관련 자료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6. 3. 7. 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의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 및 청구인 본인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및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5)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의사표현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비공개 사유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제14조 규정을 각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아니할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 및 청구인의 사익과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행사로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 및 청구인 본인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청구인의 재산권의 구제라는 이익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보공개를 하였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피청구인이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연장한 직후인 2020. 1. 22.경 청구인에게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하여 공개할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 결정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재량권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교형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교형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비교형량을 하였더라도 보다 우월적 이익을 침해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바, 심판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최초 10일, 10일 연장 가능)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것(행정안전부 발간 2019 개정판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64페이지)으로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 1. 3.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같은 해 1. 16.까지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해 2. 3.까지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 14. 청구인에게 같은 해 2. 3.까지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연장(사유: 제3자 의견 청취)됨을 통지하였으며, 연장 기간 내인 같은 해 1. 30. 청구인에게 결정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 비교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이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인 도시정비법과 혼용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먼저 두 법률사이의 관계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제9조제1항)에 해당되고, 비공개 대상의 하나로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제6호) 등을 규정하되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청구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개된 정보의 이용·활용의 제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2)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의 관련자료 공개는 추진위원장과 사업시행자(조합)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며(제124조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94조제1항), 자료의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 제공받은 자료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24조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1)과 (2)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67"></img> ▣ 정보공개법과 도시정비법 비교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개 가능 (3) 즉, 도시정비법의 경우 제한된 대상(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만을 공개하되 개인정보에서는 주민번호만을 제외 하도록 하는 반면, 정보공개법은 청구권 및 청구목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비공개 범위가 도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청구목적이나 청구인의 이해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참고판례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인바, 청구인은 본인이 이 사건 조합원이고 조합의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청구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조합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나 청구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합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동일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성명 등 개인정보와 동의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는 당연 비공개 처리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청구인이 조합원이고 청구목적을 밝혔다고 해서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사용목적을 밝히고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료의 공개(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서의 공개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인의 의사표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문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문언의 표현상 단순히 개인의 정보에 국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 판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사항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정성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65"></img> (2)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3) 조합설립과 관련된 정비 사업은 이해관계인의 찬·반이 공존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일정지역 내 상당기간 거주하여 서로 간에 얽혀있는 친분관계로 동의여부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이 사건 조합도 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한 기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들 간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한 분쟁 발생과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제동의를 종용받는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현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에 대한 의사표현도 분명히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있는 서면결의서 공개에 대한 판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를 들어 개인의 의사 표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개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조합)이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와 제3항에서 조합 총회 의사록은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총회 의사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조합)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총회의 의사록에 포함되는 관련서류인 서면결의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개 자료의 대상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가 의사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공개를 신청하여 가능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사 조합설립동의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호의 단서(가목 및 다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 안내서」에 따라 가목이 적용되는 예시는 ‘①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 시장에게 보낸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시장은 명부 부본의 개인정보 모두를 공개, ②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록부를 주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공개.’ 등으로 공개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보공개법의 경우 청구권자나 청구목적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공개여부 결정시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개주체가 공공기관인 개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각 법령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고, 공개의 대상이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되는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 도시정비법이 위 ‘법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 및 제36조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자료의 공개대상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의 예외임을 주장한 사항 역시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조합설립 동의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이 사건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여 공개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청구권 및 청구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해관계나 청구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조합설립동의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조합설립 동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시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된 민원서류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인 조합설립 동의서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비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이익에서 우선시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모든 정보(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포함)를 공개 청구한바, 동의서에 포함된 주소, 전화번호, 권리내역 등과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는 동의의 적법성 확인과 무관한 사항이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 사생활을 영위 측면에서 중요한 개인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개인의 중요한 신체적 인식정보에 해당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날인된 지장(인감) 등을 제3자인 청구인이 취득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러한 비공개의 공익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개로 인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우월적 이익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은 조합설립의 적법성 확인 및 조합해산의 목적, 재산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라는 다소 추상적인 사항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무산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방지라는 사익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서에 흠결이 있다는 확실한 확증 또는 물증을 제시하거나, 관련소송이 진행되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서가 필수적인 자료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공익적 이익의 우월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합원인 청구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에 신청하여 조합설립 동의서의 공개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확보를 통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해산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의 공개여부가 청구인 본인의 권리구제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의 보호라는 공익적 이익과의 비교에서 앞설 수 없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조합설립 동의서의 ‘개인에 관한 사항의 보호’라는 공익적 이익과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을 비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조합설립 동의서의 성명·주민번호는 물론 동의의 의사표현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본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며, 같은 규정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의 제외 항목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이 비교·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조회 요청공문, 제3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요청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공문,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69"></img> 나)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7. 이 사건 조합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해 1.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14.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위 나)항3. ②조합웜 명부, ③동의 총괄표는 정보공개 예정이고, ④조합설립 동의서는 법률적인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71"></img>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는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1.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3.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 4.사업시행계획서 등)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등)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기한을 도과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 기간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 조항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1차 결정기한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2020. 1. 3.로부터 10일 이후로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불산입한 날인 같은 해 1. 16.까지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그 연장한 기한은 2020. 1. 17.부터 10일 이후로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불산입한 날인 같은 해 2. 3.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1. 14. 청구인에게 같은 해 2. 3.까지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연장됨을 통지하고, 연장 기간 내인 같은 해 1. 30.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한 행위는 모두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준수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적 하자 중에서, 조합설립동의서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조합설립동의서는 동의권자의 주소, 신분증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가 공개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조합설립에 대한 찬반의사의 번복을 종용하거나 찬반 입장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설립동의서가 공개대상 정보가 되면 동의권자들이 조합설립에 관한 찬반의사를 자유롭게 기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설사 조합설립동의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고, 서울시의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당 사업시행자 등이 조합설립동의서의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보유한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조합설립동의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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