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2 피청구인 창덕궁관리소장 청구인이 2002.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4. 피청구인에게 ○○궁에 방사한 토끼의 품종과 관리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9. 질의의도를 알 수 없고,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9.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에의하면 기안서가 있어야 하고 그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궁궐 관리상 방사한 토끼의 관리는 중요한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창덕궁에 방사된 토끼로 인하여 일부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문화재를 관람하는 분위기를 깨뜨린다. 나. 또한 토끼를 방사한다면 토종인 토끼를 방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창덕궁에 방사된 토끼로 인하여 생태적 혼란 및 후원 등 문화재 손상의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의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토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창덕궁에 방사된 토끼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2002. 10. 24.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11. 9.자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2. 11. 9.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2. 11. 15. 문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도록 답변하였다. 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것처럼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개인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공개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토끼관리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대장 등의 관련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가 없는 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이의신청에대한답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4.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궁에 방사된 토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2002. 11. 9.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9.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에의하면 기안서가 있어야 하고 그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하나 그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궁궐 관리상 방사한 토끼의 관리는 중요한 것으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2. 11.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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