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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조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1. 이 건 정보는 피처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도 참고인도 아닌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하면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문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의 청문과는 상관없는 청문의 당사자, 증인, 참고인도 아니고, 이 건 정보는 피청문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 제34조, 제3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조서의 공개를 인터넷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1. 이 건 정보는 피처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도 참고인도 아닌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전○○에 대한 청문조서를 열람한 결과, 위 청문조서에 위 전○○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격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제2항,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문조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당사자 등)이 열람, 확인, 복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위 감정평가사 전○○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으므로 위 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문절차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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