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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1동 66-4 ○○연립 101호 피청구인 국방부검찰단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9.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육군중장 박△△의 횡령등 사건기록 일체와 기록공개 거부시 근거문서, 관련규정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8.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96누4626군무원지위확인(원심93구25457)과 97누1990군무원직권면직무효확인(원심93구32875사건)에서 국방부측 관련실무자들의 소송사기로 파기자판(1997. 11. 11)된 사건과 관련있는 자로서, 1998. 6. 6.자 한국일보 23면 국방부 정보본부장 구속기사와 같은 일자 ○○신문 23면 기사에 의하면 육군중장 박△△은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자이고, 전임부대장들도 같은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특수정보ㆍ특수임무관련 정보비 횡령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점, 위 범죄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관련기록을 비공개결정한 것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점, 청구인은 소송사기를 당하여 공무원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생활보호자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6호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군중장 박△△ 사건의 경우 정보본부 부대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당해 수사기록에 포함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 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육군중장 박△△의 횡령등 사건기록 일체와 기록공개 거부시 근거문서, 관련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8. 육군중장 박△△의 횡령사건 기록이 공개될 경우 위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군중장 박△△ 횡령사건 기록은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 확인서, 항소장,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장교자력표, 위 박△△ 외 다른 피의자의 신문조서, 사건 관련자 다수의 진술서, 장교자력표 등이고, 위 정보들에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현황, 병역관계, 상훈관계 등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정보본부의 소속부대, 파견대 등에 대한 군사비밀도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특수직 5급 ○○군무원으로 1979. 10. 1.자로 임용휴직되어 ○○기관에 근무하다가 제○○부대에 1993. 10. 17. 복직과 동시에 직권면직되었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1998년 육군중장 박△△의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군검찰로서 관련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공개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이고, 비공개 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6호를 그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든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든가 하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다수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한미군에서 특수직 번역군무원으로 1979. 10. 1.부터 근무하다가 1993. 10. 17. 복직과 동시에 직권면직되어서 1998년 육군중장 박△△ 횡령사건기록과 청구인의 복직과 동시 직권면직된 소송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사생활관련 정보로 인정될 수 없는 점, 국방부 정보본부의 부대운영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사건기록 중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이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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